" 건축물대장이 없고 미등기인 건물에 대해
등기부를 만들기 위한 소유권확인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
사건의 개요
A는 B로부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남대문 소재 상가 점포를 시세보가 저렴한 10억 원(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이유에서)에 매수하여, 정성락 변호사에게 상가 점포에 대해 등기부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A가 매수한 점포가 속한 상가는 약 200여개의 상가가 있었는데, 그 중 2개를 제외한 나머지 198개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 진행 내용
위와 같은 내용의 사건은 흔히 접할 수 없는 사건으로 정성락 변호사는 위 사건에 대해 약 1개월간 관련 법리, 하급심 판결 및 논문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건축물대장관리처인 서울시 중구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서울 중구를 상대로 위 상가 점포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① 위 상가가 존재하는 상가인 점,
② 이에 대해 세금도 부과하고 있어 이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위 상가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존재하는 건물등기부는 현황과 일치하는 않는 과거 등기로서, 말소대상에 불과한 점,
④ 상가는 당시 건축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고 신축된 점 등을 논증하며, 소유권 확인을 구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판 결
A 승소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위와 같은 주장, 입증 내용을 검토한 후, A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서울 중구가 소유권확인을 해주는 것이 법리적으로나 이치적으로 타당해 보인다고 하시면서 A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셨고, 이에, 정성락 변호사는 중구 담당 공무원을 만나 위 결정에 따른 중구의 유불리를 설명한 후 중구 공무원으로부터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쌍방 이의제기를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승소하였습니다. 위 화해권고결정문을 기초로 상가 점포에 대한 등기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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