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합*****)
사안의 개요
A회사가 ① 회사에 적대적인 주주인 B 소유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는 내용의 자본 감소건, ②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건, ③ 사업구조변경에 따른 선수금 이전 건을 의안으로 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였는데, 회사에 적대적인 B가 A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그 개최금지를 구안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A 회사의 소송대리를 맡은 정성락 변호사는 주주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사적 자치의 원칙상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거나 그 의안을 안건으로 삼는 것 가체가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개최가 금지될 수 있으며, 그러한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그 주주총회 개최자체를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근거하여, ① A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한 점, ②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안건의 당부는 주주들이 총회에서 판단해야할 문제일 뿐이며, 그것을 총회 안건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③ 사업구조변경에 따른 선수금 이전 건 역시 사업 환경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그 당부 역시 주주들이 판단할 문제인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판 결
법원은 원칙적으로 ②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건, ③ 사업구조변경에 따른 선수금 이전 건에 대해서는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개최를 허가하면서, ① 회사에 적대적인 주주인 B 소유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는 내용의 자본 감소건에 대해서는 B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삼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위 ①안건을 그 주주총회 의안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일부 인용을 하였습니다. 사실, A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고자 한 중요 안건은 ②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건으로 위 안건에 대해 주주총회 개최허가를 받아 사실상 전부 승소를 한 것과 다름없는 것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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