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물분할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

 


 

 

 


 

 

       사건의 개요

 

 

A, B, C, D등은 종래 한 필지로 있던 임야의 공유자들로, 몇 년 전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해 임야를 분할하면서, 맹지를 없애기 위해 폭 6m의 도로 조성을 위해 도로 모양으로 분할을 한 후 위 도로로 사용될 토지를 A, B, C, D의 공유물로 남겨 놓았는데, 후에, C, D로부터 토지 및 도로로 조성될 토지의 공유지분을 승계한 개발업자 E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도로로 조성하기 위해 남겨 놓은 토지에 대해 공유물분할(경매후 대금 분할)을 신청하여, A, B가 이에 응소한 사안입니다. E가 원하는 대로 공유물이 분할되면, A, B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맹지가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변론 진행 내용

 

 

A, B로부터 위 사건의 위임을 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위 공유물 분할 청구를 막기 위해

A, B, C, D에 대한 분할 당시 묵시적으로 공유물분할 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C, D의 승계인인 E 역시 위 약정의 구속을 받으므로, E의 공유물 분할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

E가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 토지는 분할 당시부터 공유자이 각자 소유하는 토지들에 대해 맹지를 없앨 의도로 도로로 조성될 목적으로 공유물로 남겨 둔 것이며, 만약, E가 주장하는 대로 공유물이 분할될 경우, A, B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맹지가 되는바, E의 공유물 분할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점 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증을 하였습니다.

 

 

        판 결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E의 공유물 분할 청구는 공유물분할 금지특약에 위반될 뿐 아니라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사정을 근거로 A, B에 대해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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