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비합*)

 


 

 

 

 


 

 

       사건의 개요

 

A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이 회사의 재산을 빼돌려 B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하였고, 이에, A회사의 소액 주주들이 A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에 대한 허가신청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상법상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시 그 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할 일정 수식수를 확보하고 있는 점, 주주총회 소집을 할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위 사건에서, 소액주주들의 위임을 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소액주주들이 A회사 전체 발행주식수의 5.7%를 보유하고 있는 점과 A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이 회사의 재산을 빼돌려 B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소상히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판 결

 

 

법원은 소액주주들의 신청을 인용하여 A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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