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사건의 개요
A회사에 근무하던 B가 퇴직 후,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A회사가 취급하는 프로그램과 유사 종류의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였다는 이유로, A회사가 B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례
변론 진행 내용
B의 소송대리를 맡은 정성락 변호사는 B가 A회사에 수년간 근무하였고, B가 A회사를 퇴직 후 A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출시한 것은 맞으나, B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그 소스를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A회사 프로그램과 B가 개발한 프로그램 사이에 구동 원리상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음을 감정을 통해 입증하고, B가 A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고, B가 단지 A회사에 근무하며 근무 중 관련 지식을 지득하였다는 추상적인 사정만으로 B가 A회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판 결
B 승소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받아 들여, B가 A회사에 수년간 근무하였고, B가 A회사를 퇴직 후 A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출시한 것은 맞으나, 프로그램 사이의 구동 원리가 다를 뿐 아니라 A 회사의 프로그램에 사용된 소스들은 공개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B가 A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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