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6형제****)

 


 

 

 

 


 

       사건의 개요

 

피의자 A회사 및 그 직원인 B는 경쟁사인 C회사에게 퇴사한 D로부터 C회사의 설계도면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피의자 A회사 및 직원 B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으로 수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피의자 A회사와 B의 변호를 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BD를 면담한 결과,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C 회사의 설계도면은 개발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그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상실한 점, C회사 설계도면의 핵심기술은 이미 국내외 학술지에서 공개되었을 뿐 아니라 C 회사 설계도면의 핵심기술들은 이미 특허등록이 되어 있어 국내외에 공개되어,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공지성이라는 요건이 흠결된 점,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으려면, C 회사가 설계도면을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여야 했는데, 그 동안 C회사는 입사시와 퇴사시 직원들로부터 포괄적인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만을 제출받았을 뿐, 주기적으로 영업비밀 교육을 하거나 그 설계도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관리한 적이 없는 점, A회사는 D로부터 설계도면을 전달받기 전에, 이미 C회사와의 입찰경쟁에서 승리하여 사건을 수주하였는바, C 회사의 설계도면이 A회사에게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점, A회사는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던 D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 D의 설계실력을 검증하기 위해 D가 작성한 C회사의 설계도면을 전달받은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 A회사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관례적으로 그 업체의 실적이나 능력을 검증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온 점에 대해 논증하며, 피의자들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판 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

 

검사님은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 입증한 위 내용을 기초로, C업체의 설계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할 만한 가치나 비밀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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