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6형제****)
사건의 개요
피의자 A회사 및 그 직원인 B는 경쟁사인 C회사에게 퇴사한 D로부터 C회사의 설계도면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피의자 A회사 및 직원 B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으로 수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피의자 A회사와 B의 변호를 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B와 D를 면담한 결과,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① C 회사의 설계도면은 개발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그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상실한 점, ② C회사 설계도면의 핵심기술은 이미 국내외 학술지에서 공개되었을 뿐 아니라 C 회사 설계도면의 핵심기술들은 이미 특허등록이 되어 있어 국내외에 공개되어,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공지성이라는 요건이 흠결된 점, ③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으려면, C 회사가 설계도면을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여야 했는데, 그 동안 C회사는 입사시와 퇴사시 직원들로부터 포괄적인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만을 제출받았을 뿐, 주기적으로 영업비밀 교육을 하거나 그 설계도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관리한 적이 없는 점, ④ A회사는 D로부터 설계도면을 전달받기 전에, 이미 C회사와의 입찰경쟁에서 승리하여 사건을 수주하였는바, C 회사의 설계도면이 A회사에게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점, ⑤ A회사는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던 D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 D의 설계실력을 검증하기 위해 D가 작성한 C회사의 설계도면을 전달받은 것이며, 같은 맥락에서 A회사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관례적으로 그 업체의 실적이나 능력을 검증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온 점에 대해 논증하며, 피의자들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판 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
검사님은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 입증한 위 내용을 기초로, C업체의 설계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할 만한 가치나 비밀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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