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에 대한  무죄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합***)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로, 키코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A회사의 재정상태 회복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려 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의 요건으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배정된 신주의 50%이상을 인수할 것을 A회사의 유상증자 허가 요건으로 제시하여, 당시 융통한 재산이 없었던 피고인은 A회사의 유상증자 실시를 위해 부득이 A회사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였고, 또한, A회사의 신사옥 공사를 위해 피고인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건설과 중견 건설기업인 C기업에게 공동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이 B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중 20억 원일 차용하여 7일간 사용하고 반환한 사안에서, 검사는 A회사의 유상증자를 실시를 위한 피고인의 자금 차용이 담보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A회사의 신사옥 공사를 위해 피고인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B건설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A회사의 돈 2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위 공소사실 외에도 2가지 공소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백을 하여 법률상, 사실상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변론 진행 내용

 

정성락 변호사는 위 사건을 수임한 후 피고인이 자백하는 2가지 공소사실 외 무죄를 다투는 15억 원 차용금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20억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해서는 A회사의 회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유상증자의 실시를 위해 15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경영상 판단의 법리에 의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해서는 공사를 수주하고 피고인이 20억 원을 차용한 B회사가 피고인이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기는 하나, A회사가 B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적절한 수준의 금액이고 B회사가 실제 공사에 관여하여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는 사정의 입증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논증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성락 변호사가 선임되기 전 종전 변호인의 논증 방향과 일부 달라 피고인이 잠시 혼란스러워 했으나, 정성락 변호사는 종전 논증방향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피고인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15억 원 차용금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20억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은 그 금액이 클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백하는 공소사실 금액을 더하면, 그 금액이 50억 원에 육박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위 2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될 것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판 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한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15억 원 차용금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해서는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한 경영상 판단 법리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20억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해서는 A회사가 B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적절한 수준의 금액이고 B회사가 실제 공사에 관여하여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20억 원을 빌려 상환한 것은 A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자백한 2개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이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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