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사건 "

 

 

( 서울고등법원 2014나*******)

 

 


 

 

 

 


  

       사건의 개요

 

 

AB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로, A가 시가 30억 원 대 부동산을 B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았는데, B가 남편과 사별한 후 위 A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C,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A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C, D를 상대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각 청구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정성락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A로부터 사건 위임을 맡아 사건을 진행하였고, 정성락 변호사는 본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 및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사건의 경우, 그 정황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임을 경험상 인지하고 AB사이의 은행 금융거래, BC,D 사이의 은행 금융거래, 수표금의 지급되었는지 여부, 당좌계좌에 수표금이 지급될 정도의 잔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거신청을 하였고, 나아가 BC, D 사이의 각 계약서의 모순점 등을 집중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건은 A에게 불리한 확정된 형사판결이 존재하여 그 형사판결의 내용이 부당함에 대해서도 형사판결의 기초가 된 사건기록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판 결

 

A 승소

 

2심에서는 관련 형사판결 내용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금융거래, 계약서 내용의 모순점 등을 근거로 A에 대해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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