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 사기에 있어 손해배상 청구 사건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

 

 


 

 

 

 

 

 


  

       사건의 개요

 

 

A가 다단계사업을 미끼로 약 2,000여명의 사람에게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21명의 투자자들이 A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위 사건의 위임을 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원인을 삼을 경우, 투자금 중 이자금조로 지급받은 금원(투자금 중 절반 정도)이 공제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원인을 손해배상이 아닌 투자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및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투자금 반환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하여 투자자들이 이자금조로 지급받은 금원과 관계없이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리구성을 하였습니다.

 

 

 

        판 결

 

승소, 투자금 전액 반환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주장대로 투자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및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투자금 반환 주장을 받아 들여, 이자금조로 지급받은 금원과 관계없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한편, 정성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21명 외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약 20명의 투자자들은 불법행위로 이론 구성을 하여 투자금 중 이자를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변호사의 역량이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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