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권 실행과 관련한 정산금 청구 사건 "

 

 

( ○○○법원 2015가합******)

 

 


 

 

 

 

 

 


  

       사건의 개요

 

 

A 은행이 B에게 PF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로 B소유의 C주식을 양도담보로 잡았는데, B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회생신청 정보를 입수한 A회사 직원이 급하게 B회사의 회생신청 직전에 C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A가 가격이 폭락한 C주식을 고가에 취득한 것으로 취급되어, BA은행에게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정성락 변호사가 A은행의 소송대리를 맡아 사안을 분석하여, A은행 직원이 실수를 만회할 방법(문제해결 방법)을 연구하여, AB사이의 C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가 소위 말하는 귀속형 양도담보(담보권자가 취득하여 정산하는 내용)가 청산형 양도담보(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정산하는 내용)임을 입증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AB사이의 C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가 청산형 양도담보라는 사정에 대해 풍부하게 논증하고 증거제출을 하며, A회사가 C주식을 취득한 것은 그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처분한 것이 A회사가 C주식을 취득한 것 자체로 이미 담보권실행이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판 결

 

A 승소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AB사이의 C주식에 대한 양도담보는 청산형 양도담보로서 A회사가 C주식을 취득한 것 자체로 이미 담보권실행이 이루어 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B의 청구를 기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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