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제대로 파악해야


최근 우월한 외모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A씨가 B씨를 포함한 악플러 1만 명을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건은 B양이 자신의 SNSA씨가 강간을 모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소셜미디어 캡처본을 공개하면서 발단이 됐는데요, 이후 A씨가 해당 캡쳐본이 조작과 합성된 사진이라고 해명하자 자신의 SNS에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누리꾼들에게 급속도로 퍼진상태에서 A씨를 향한 비난과 악플이 계속되자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SNS같은 온라인 공간이 활성화 되면서, 그와 관련된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의 요건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특히, 위 사례와 같이 SNS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행위를 하게 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허위사실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허위사실의 경우 7년 이하)으로 규정되어 있어 더욱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에 연루되는 경우 진정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인의 조력을 얻어 공연성 같은 명예훼손죄구성요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언제 어떻게 자신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 모릅니다.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성락 변호사는 사건초기 상담에서 부터 문제 해결까지 법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경력을 갖춘 정성락 변호사와 상의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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