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2019형제******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개요>

 

AB는 마약범죄로 수감된 교도소 동기로 출소 후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BA에게 자금 대여 및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A가 거절하자 A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면 A의 혈흔이 묻은 주사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여 A가 수사를 받은 사건

 

 

<사건 진행 방향>

 

마약범죄에서 A의 혈흔이 묻어 있는 주사기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B의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A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정성락 변호사는 수사이 모두 입회하여 확인한 사실, 즉,  BA에게 자금 대여 및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A가 거절하였다는 사실, 피묻은 주사기는 BA를 곤경에 따트리기 위해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복용게 하여 A가 정신이 혼미해지자 BA의 팔에 주사기를 꽂은 사실, B가 경찰신고 이전에 A에게 협박을 한 사실, B의 투약 방법 및 시각에 대한 진술이 계속 변경되는 사정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A가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무혐의 처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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