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 A는 甲회사의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을 B에게 조건부로 양도하였는데, B가 그 이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乙회사와 甲회사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한 기성금이 24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후, B가 甲회사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철수한 후, 乙회사를 원고로 甲회사에 대해 기성금 24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甲회사는 乙회사에게 24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甲회사가 항소한 사안입니다.

 

 

 

(2) 변론 진행 내용

 

 

1심에서 패소한 위 사건에 관해 甲회사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진행한 정성락 변호사는 위 1심에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법리를 난잡하게 주장하고 실제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우선, A와 B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B가 해제 전에 한 행위는 甲회사의 대표자인 A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행위 한 것으로 전제한 후,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한 기성금이 24억 원의 기성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기한 약정은 대표권(대리권)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따른 무권대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사, B가 주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최근 개정된 상법은 일정 비율의 주식을 보유한 주식도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정에 위반하여 기성금이 24억 원의 기성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가 무효라는 예비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3) 판결 - 1심 판결 취소, 원고 乙의 청구 기각

 

 

항소심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가 변론한 주의적 주장을 받아들여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한 기성금이 24억 원의 기성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은 대표권(대리권)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된 계약으로써 무효이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乙의 甲에 대한 24억 원의 기성금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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