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의 개요
A는 약 10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이고 B는 A조합의 추진위원장인데, 시행대행사인 사장인 C가 사업을 좌우하며 A조합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며 사용하였고, 이를 알게 B위원장이 C의 자금인출 및 사용에 대해 반대하자, 사실상 조합을 장악하고 있던 C가 B위원장을 쫒아내기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허수아비 조합장과 임원들을 선출하였고, 이에, B위원장 및 D조합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조합장과 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2) 변론 진행 방향
정성락 변호사는 B위원장 및 D조합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아 전반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대행사인 사장인 C가 조합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 이에 반대하는 B를 축출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는 점, 시행대행사 사장인 C는 조합 임시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점(C는 사업시행대행계약에 의거하여 소집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였으나 총회 소집권한은 조합장의 고유권리로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하고, 또한, 위 계약에 의한 위임은 대표권의 포괄위임으로 사법상 무효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주택법상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20%가 직접 참석하여야 하는데 위 총회는 그러하지 못하였다는 점, 임시총회의 직접 출석자 명단과 서면결의자 명단, 재적인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조합장 및 임원들이 제출한 임시총회 출석부는 내용이 조작되었고, 위 조작 내용을 바로 잡아 계산하면 위 임시총회는 의사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점을 각각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조합장 및 임원들이 제출한 임시총회 출석부를 그럴듯 하게 제출하여 외형상 결의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어서, 위 임시총회 출석부가 사실과 달리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마나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판결 -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전부 인용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 입증한 내용을 대부분 받아 들여 임시총회의 직접 출석자 명단이 서면결의자 명단 및 회의록에 기재된 재적인원 숫자를 고려하면 조작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회의록에 기재된 재적인원 숫자를 기준으로 직접출석인원 및 의사정족수를 추산하면,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한대로 임시총회는 의사정족수 및 주택법상 직접 출석의무 20%에 미달함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었기 때문에 위법한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및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