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한 무죄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 ***)
사건의 개요
A와 B가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A가 B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아 B의 부인명의로 甲회사 주식을 구매하였는데, 후에, A의 甲회사 주식 매매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A가 주식 매매대금 중 17억 원을 돌려받았는데, 위 돈을 B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변론 내용
위 사건을 수임한 정성락 변호사는 첫째, 우선 甲회사 주식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20억 원을 빌려 준 B의 부인이 아니라 A라는 점을 논증한 후, 둘째,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A라고 한다면 그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17억 원은 A의 소유이고 타인인 B또는 그 부인 소유의 물건이 아니어서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주식 매매계약서 등 문서에 당사자가 A가 아니라 B의 부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문서의 증명력을 깨지 않으면 무죄를 받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위 문서의 증명력을 탄핵하는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판 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한 전부 무죄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 입증한 내용을 받아들여,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은 B 또는 그 부인이 아니라 A이고, 20억 원은 B가 A에게 빌려준 차용금에 불과하므로, 위 20억 원 및 그 가치의 변형물인 주식매매 반환대금 17억 원 역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A에게 있으므로, A가 위 17억 원을 B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7억 원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소개 > 승소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소송> 조합원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9아*** 사건) (0) | 2019.09.03 |
---|---|
<지적재산권> 모방 광고 전단지에 대한 인쇄·배포금지가처분이 인용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 (0) | 2019.09.02 |
<상속>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관련한 사해행위 취소 사건 (0) | 2018.05.18 |
<민사, 지적재산권> 동업관계 파기와 관련한 저작권침해금지 사건 (0) | 2018.05.18 |
<행정범죄> 악취방지법위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0) | 2018.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