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위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5형제******)

 


 

 

 

 

 

 


  

       사안의 개요

 

 

A회사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료제조시설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A회사의 대표이사인 피의자가 악취방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악취방지법 위반 자체가 중한 범죄는 아니나 A회사가 국가가 분양하는 산업용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위 악취방지법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 진행 내용

 

 

 

위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정성락은 우선 악취방지법의 해당 조문의 세부내용 및 전체 체계를 분석하여 악취방지법상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밀폐를 하여 악취가 외부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A회사 직원 및 대표이사인 피의자와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경과, A회사의 사료제조시설이 밀폐되어 악취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위 시설은 악취방지법상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라는 사정에 대해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성락 변호사는 악취방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벌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주장하며 행정적으로도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검사의 처분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행정심판 사건에서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한 A회사의 사료제조시설이 밀폐되어 악취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위 시설은 악취방지법상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이 인정되어, A회사에 대한 악취방지법 위반의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되고, 검사 역시 행정심판 결과를 존중하여 A회사의 대표이사인 피의자에 대한 악취방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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