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파기와 관련한 저작권침해금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
사건의 개요
A회사와 B회사가 핸드폰 악세사리 사업을 동업하며 A회사는 영업을, B회사는 디자인 및 제품개발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동업관계가 파기되어, B회사가 A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개발한 디자인에 대한 사용 및 그 디자인이 사용된 제품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를 구한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A회사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① B회사가 개발한 제품의 디자인이 해당 업계에 존재하는 기존 디자인과 큰 차이가 없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B회사는 2013. 11.경에 동업관계가 해지되었고, 위 디자인은 그 이후인 2014. 초순경에 개발된 것이기에 B회사의 소유라고 하나, A회사와 B회사의 동업관계는 2014. 말경까지 계속되어 B회사가 개발한 디자인은 공동저작물로서 A와 B의 공유에 속하여, 공유자인 A회사가 이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점, ③ 동업관계의 경우, 궁극적으로 정산관계로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A회사가 만든 제품에 대해 판매를 금지시킨다면, 그 판매대금에서 일정비율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B회사 역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아, 그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대해 논증을 하였습니다.
판 결
A회사 승소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위 각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B회사의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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