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관련한 사해행위 취소 사건

 

(○○○법원 2014가합*****) 


 

 

 

 

 


  

       사건의 개요

 

 

AB에게 3억 원을 대여해 주었었는데, B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B의 부동산이 상송인인 CD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해 C에게 전부 상속된 후 그것이 E에게 등기이전이 된 사안에서, AC, E를 상대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A의 위임을 받아 위 사건을 진행한 정성락 변호사는 B가 사망한 후 C가 그 부동산의 전부를 상속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C가 이를 상속한 점, 상속인인 D는 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바, D가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C에게 모든 재산이 귀속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 분할한 것으로 봄이 정황상 충분한 점,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B가 사망한 날에 이루어진 점, C-E 사이에 매매대금을 수수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그러고, 위 상속재산 협의 분할 중 E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5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판 결

 

 

A 승소

 

 

법원은 위 사건에서 정성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2/5지분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C,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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