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관련한 사해행위 취소 사건
(○○○법원 2014가합*****)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3억 원을 대여해 주었었는데, B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B의 부동산이 상송인인 C와 D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해 C에게 전부 상속된 후 그것이 E에게 등기이전이 된 사안에서, A가 C, E를 상대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A의 위임을 받아 위 사건을 진행한 정성락 변호사는 ① B가 사망한 후 C가 그 부동산의 전부를 상속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C가 이를 상속한 점, ② 상속인인 D는 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바, D가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C에게 모든 재산이 귀속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 분할한 것으로 봄이 정황상 충분한 점, ③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B가 사망한 날에 이루어진 점, ④ C-E 사이에 매매대금을 수수한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그러고, 위 상속재산 협의 분할 중 E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5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판 결
A 승소
법원은 위 사건에서 정성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2/5지분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C,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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