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와 B는 동종 사업을 영위하며 경쟁관계 있는 프랜차이즈(가맹점) 본사인데, B의 가맹정인 C가 A가 비용을 들여 제작한 광고전단지를 모방한 광고전단지를 배포하여, 해당 광고 전단지에 대해 인쇄·배포금지가처분 및 위반행위 1회 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를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2) 변론내용
위 사건에서 A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건을 진행한 정성락 변호사는 ① A가 제작한 광고전단지가 나름의 독창성과 창작성이 있어 응용미술저작물(저작물의 일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C의 광고 전단지 모방행위는 A의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당 광고전단지의 인쇄 및 배포를 즉각 금지시킬 급박한 필요성이 있고, ② 예비적으로, A가 제작한 광고전단지가 나름의 독창성과 창작성이 있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A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광고전단지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A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A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위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C의 광고전단지에 대한 인쇄 및 배포의 금지를 구한다(위 법리는 최근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에서 인정하는 새로운 법리입니다)는 내용으로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3) 결정
- 인쇄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인용 및 1회 위반시 마다 100만 원의 간접강제 인정(전부승소)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의 위 주장 중 A가 제작한 광고전단지가 나름의 독창성과 창작성이 있어 응용미술저작물(저작물의 일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C의 광고 전단지 모방행위는 A의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당 광고전단지의 인쇄 및 배포를 즉각 금지시킬 급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C의 광고전단지에 대한 인쇄 및 배포 금지를 명함과 동시에 1회 위반시 마다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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