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A회사 직원으로서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B가 친구들과 음주한 후 A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취침을 하다가 새벽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여, B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변론 진행 내용

 

 

B의 유족들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그 동안의 많은 손해배상 소송 진행 경험을 통해, 위 사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법상 시설물하자로 인한 업무상재해로 방향을 잡는 것이 유리(산업재해보상법상 시설물하자의 경우, 업무상재해로 추정합니다)하다고 판단하여, 소방서, 경찰서 등에 위 화재 사건에 대한 기록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토대로, 위 화재가 A회사가 제공한 전기장판, 석유난로의 과열로 인해 발생하였고 A회사는 B가 업무가 많을 때나 혹인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 현장사무소에서 취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금지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장사무소를 불법적으로 개조하여 B가 취침하는 것을 방조하여 왔기 때문에, 시설물하자로 인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하는 한편, B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 대해 B의 취침시간, 화재발생시간이 3시간이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기초로, 술에 취한 B가 잠이 든 후 3시간 후에 일어나 담배를 피웠거나 B가 3시간 전에 피운 담배로 인해 3시간 후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점을 들어 반박을 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B의 과실비율을 줄여 과실상계를 많이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과실상계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3) 판결 – 원고 일부 인용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주장대로 화재가 시설물 하자 등으로 발생한 것이며 B가 피우 담배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A회사는 B가 현장사무실에서 취침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용인하는 과실이 있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B가 업무와 관계없이 새벽까지 술을 먹고 현장사무소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는 과실이 있어 B회사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들이 판결 결과에 대해 굉장히 만족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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