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미성년자인 A는 같은 미년성자인 B와 교제하면서 B의 허락없이 나체사진등을 찍어 B에게 해당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송부하고 미성년자인 B를 수회 강간 및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사건진행 내용

 

위 사건을 수임한 정성락 변호사는 우선 A가 B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야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것으로 판단으로 A의 B에 대한 행위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A와 B 사이의 메시지, 문자, 사진 등을 모두 수집(포렌식을 통해)하여 경찰보다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B가 A를 고소한 시기 및 경위에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범행 시점이 특정되지 않고 B의 기억에만 의존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위 강간 및 유사강간에 대해서는 무혐의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자백하고 있는 사진 촬영 및 전송 혐의에 대해서는 A가 초범인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검사님께 A의 장래를 고려하여 소년호보사건으로 송치해 달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여 검사님께서 이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결정내용 - 장기 보호 관찰

 

A의 범행이 중하고 피해자가 어린 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소년원 송치(8 내지 10호)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A로 하여금 반성분을 수차례 작성 제출하게 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판단력이 미숙한 사정 및 A의 장래를 위한 사회의 배려 등을 판사님께 강조드려 제5호 처분(장기 보호 관찰)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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