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사유 미리 확인하자


 


이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서로 합의해서 혼인 관계를 해소한다면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일방만 원한다면 재판상이혼으로 사건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때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혼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총 6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가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했을 때,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확할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라고 봅니다. 6가지의 사유 중 속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재판 이혼 절차와 준비과정은?


간단해 보이지만 재판상이혼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판 이혼 절차와 준비과정에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 제기 전 변호사와 충분하게 상담을 진행하여 자료 수집 및 변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이혼과 동시에 준비해야 할 것들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 재판 이혼 과정에서 동시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으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그 과정에서 받은 충격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에서 중요한 경제자력이 되기 때문에 혼인 생활 중 재산을 형성하고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에 대한 문제로 소송이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양육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구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는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상담하고 적절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정성락변호사와 합리적인 변호 전략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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