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추천 받아 깔끔하게 해결하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혼변호사추천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이혼소송 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그에 대한 법적대응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함인데요.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나 분쟁의 발생으로 올바른 법률지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그 중 재판상 이혼절차에 해당하며 재판상 이혼은 조저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조정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판상 이혼,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당사자 각각의 주장과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 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혼소송 절차의 주장과 증거관계 진술 등에는 이혼변호사추천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불복하거나 이혼소송 중 발생한 분쟁으로 법률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올바른 대응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혼변호사추천을 통해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소송에는 복잡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혼변호사추천 정성락 변호사에게 법률도움을 요청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시에는 혼인 해소 그 자체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법률분쟁과 소송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안의 해결방법에 대해 이혼변호사추천을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사소한 차이에 의하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사안에 따라 법률절차가 장기화되어 어려운 시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문제들과 분쟁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성락변호사의 이혼변호사추천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성락변호사는 사안에 맞는 해결방법 제안으로 이혼변호사추천을 받은 뿐만 아니라 소송의 첫 시작부터 결과까지 의뢰인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이혼변호사추천 및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정성락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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