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임차인과 관련한 배당이의 사건 "

 

 

( ○○법원 2014나*****)

 


 

 

 

 

 

 

 

 


  

       사건의 개요

 

 

 

A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B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자, C에게 자신의 주택을 임차해 주며, 임대차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 한도로 설정하여, B은행이 위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C의 최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로 인해 대출금 전액을 상환 받지 못하여, B은행이 C를 상대로 AC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C에게 배당된 임대차보증금의 배당은 B 은행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B은행은 1심에서 패소하여 2심에서 사건을 정성락 변호사에게 의뢰하였고, 정성락 변호사는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남용한 임차인들에 대한 사안을 다수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AC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위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점, C에 대한 주소변동 내역 및 과거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해 증거신청을 한 결과, C는 과거에도 2차례에 걸쳐 경매가 임박한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C의 남편은 별도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C와 남편은 이혼하지 않고 원만하게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바, C가 남편이 임차한 주택을 놔두고 A의 주택을 임차하여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배치되게, C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A에게 1년 치 임차료를 선납한 점 등에 비추어, CA와 공모하며 주택임대차보법상의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를 남용하여 부당히 임대차보증금을 수취하려는 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판 결

 

 

 

 

2심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 들려 C를 가장임차인으로 판단한 후 1심 판결을 취소하며 C에 대한 배당금을 B은행의 배당금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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