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에 대한 

민, 형사상의 문제(착오 송금, 보이스피싱 관련)

 

1. 사안(착오 송금)

 

A라는 사람이 착오 또는 제3자의 사기로 인해 B라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계좌 명의인 또는 제3자가 인출해 간 경우의 민, 형사상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단순히 계좌번호를 착오하여 송금하였는데 계좌 명의인이 이를 인출한 경우

 

A가 계좌번호를 착오(표기상의 오기 등)하여  B명의로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B가 A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이유가 없음을 알면서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A는 형사적으로 B를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B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한환 청구를 통해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횡령] ;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제3자가 A를 기망하여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제3자가 송금인인 A를 기망하여 B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B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를 사용한 경우, 제3자인 A가 예금 명의인인 B를 상대로 자신이 송금한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해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리이니다.

 

판례는 부당이득성부에 대해서, 예금명의자인 B가 송금된 금원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 예금명의자인 B와 그것을 인출한 제3자와의 관계, 제3자가 B명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었던 경위, 인출과정에서 예금명의인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대법원 2011.9.8. 선고 2010다37325판결 -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부정한 사안

 

甲의 대리인 乙이,토지의 소유자인 丙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甲이 丙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丙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丁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에서,甲이 송금한 돈이 丙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그로 인하여 丙이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丙이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甲의 송금 경위 및 丁이 이를 인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丙이 위 돈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6. 선고 2014나62335판결 -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긍정한 사안

 

원고는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에서 원고의 사촌누나로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 명의의 계좌로 80만원을 이체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41263,41270판결('갑이 그 명의의 계좌에 을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한 금원을 입금받음으로써 그 계좌개설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나아가 갑과 을 사이에 위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갑이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4. 결론

 

단순 착오송금에 비해, 기망당하여 착오로 송금한 경우에는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성락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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