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서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분리처분

 

1. 집합건물법의 분리처분금지조항의 신설 이전의 분리처분 

 

 

집합건물에서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분리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법상 유효로 취급되었습니다.

 

 

2. 집합건물법의상분리처분 금지조항의 신설 이후 분리처분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집합건물법 시행 후(), 판례는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집합건물법 제20조 제1, 2),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10332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11668 판결 참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84171 판결 등 참조).”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최근 일부 판례는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그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에 대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여,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인해 별도의 등기 없이 당연히 그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대한 문의는 정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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