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관내

서울가정법원 관내법원관할구역담당전화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02) 2055-7342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02) 2204-2110
서울남부지방법원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02)2192-1184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02) 910-3382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02) 3271-1130∼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라)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산명시ㆍ재산조회

재산명시제도

가. 재산명시제도란?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ㆍ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2).

- 그 주요 내용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나. 신청 방법

- 신청인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 재산명시명령의 효력

- 재산목록의 제출의무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4 1항 본문).
재산목록 양식과 그 작성요령은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달되므로 자세한 재산목록의 작성방법은 위 작성요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불이행시 제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67조의2).

 

 

재산조회제도

가. 재산조회제도란?

-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ㆍ확인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3).

 

나. 신청 방법

- 신청인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입니다.

- 비용
재산조회신청인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7 1항).
 

다. 재산조회결과의 관리

-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가사소송법 48조의3 4항), 재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73조).

 

이혼변호사추천 받아 깔끔하게 해결하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혼변호사추천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이혼소송 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그에 대한 법적대응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함인데요.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나 분쟁의 발생으로 올바른 법률지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그 중 재판상 이혼절차에 해당하며 재판상 이혼은 조저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조정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판상 이혼,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당사자 각각의 주장과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 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혼소송 절차의 주장과 증거관계 진술 등에는 이혼변호사추천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불복하거나 이혼소송 중 발생한 분쟁으로 법률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올바른 대응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혼변호사추천을 통해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소송에는 복잡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혼변호사추천 정성락 변호사에게 법률도움을 요청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시에는 혼인 해소 그 자체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법률분쟁과 소송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안의 해결방법에 대해 이혼변호사추천을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사소한 차이에 의하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사안에 따라 법률절차가 장기화되어 어려운 시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문제들과 분쟁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성락변호사의 이혼변호사추천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성락변호사는 사안에 맞는 해결방법 제안으로 이혼변호사추천을 받은 뿐만 아니라 소송의 첫 시작부터 결과까지 의뢰인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이혼변호사추천 및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정성락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양육비청구소송 미리 준비하자







행복한 삶을 위해 결혼을 선택한 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협의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 이혼으로 인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부부가 원만히 합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의견 충돌이 생겨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혼소송을 통해 친권, 양육권 등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 양육비 부담의무를 갖는 사람이 제때 양육비를 주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성락변호사와 함께 이혼한 아들을 대신해 손자를 키운 할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살다 이혼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혼하면서 아들 C군을 맡지 않아 결국 A씨의 아버지인 D씨가 C군을 돌보게 되었는데요, 손자를 맡아 키우게 된 당시 사업을 운영하며 넉넉한 생활을 하던 D씨는 손자의 양육과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며 손자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D씨의 사업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D씨는 C군을 위해 충분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었는데요, D씨가 손자를 키우는 17년 동안 아들 A씨와 며느리 B씨를 자신들의 아들에게 연락하거나 보러 온 적이 없었고 양육비 조차 제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D씨는 자기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D씨가 이혼한 아들, 며느리를 대신해 오랫동안 손자를 키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와 B씨는 D씨가 C군을 보살피는 동안 들인 양육비 4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은 주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 사례와 같이 아들 부부의 이혼에 따라 청구되거나 미혼모가 친부를 상대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최근 이혼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보내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양육비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채권 추심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 이혼양육비청구소송에 능통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양육비청구소송에서 양육비 지급 금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진 사람의 사정에 따라 그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하는 것이 가능하니 이혼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성락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이혼시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 가부

 

1.  문제제기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채무에 대해서도 분할을 할 수 있을지, 즉, 부부가 일정 부분을 나누어 부담할 수 있을지가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혼인생활 중 이혼하려는 부부일방 명의로만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할 때, 해당채무를 그 명의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2. 종례 대법원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그 동안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여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대법원 1997.9.26.선고 97므933판결, 대법원 2002.9.4.선고 2001므718판결).

 

 

3.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 변경된 판례의 태도

 

[다수의견]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되므로,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용처,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즉,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4. 소송전략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발생한 채무를 그 명의자 1인이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인정된 것이므로, 자신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는 해당 채무가 혼인생활을 위한 목적에서 발생된 것임을 적극 주장하며 이에 대해서도 분할을 구해야 할 것이며, 채무를 자신명의로 부담하고 있지 않은 쪽은 해당 채무가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일방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발생된 것임을 주장, 입증하여 해당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 소송은 정성락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요!

 

 

 

 

재판상이혼사유 미리 확인하자


 


이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서로 합의해서 혼인 관계를 해소한다면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일방만 원한다면 재판상이혼으로 사건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때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혼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총 6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가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했을 때,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확할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라고 봅니다. 6가지의 사유 중 속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재판 이혼 절차와 준비과정은?


간단해 보이지만 재판상이혼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판 이혼 절차와 준비과정에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 제기 전 변호사와 충분하게 상담을 진행하여 자료 수집 및 변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이혼과 동시에 준비해야 할 것들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 재판 이혼 과정에서 동시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으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그 과정에서 받은 충격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에서 중요한 경제자력이 되기 때문에 혼인 생활 중 재산을 형성하고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에 대한 문제로 소송이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양육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구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는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상담하고 적절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정성락변호사와 합리적인 변호 전략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후재산분할 고민이라면



 


 

갈수록 이혼 조정은 줄어들고 소송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재판 전에 가정법원에서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이 성립된다면 재판을 하지 않고 이혼이 결정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소송 절차를 밞아야 합니다. 되도록 협의이혼후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분쟁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은데요. 서로의 입장이 팽배해질 경우 사건 마무리 과정이 복잡해지며, 시기도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혼 분야의 법적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자!


소송이 아닌 협의이혼후재산분할을 하고자 한다면 상대가 갖고 있는 재산의 목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재산 분할 후 상대가 숨기거나 은닉한 재산이 있다면 다시 법적 절차를 이끌어 내는 것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초기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준비해야 원만하게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조정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에 변호사에게 상대 재산 목록 등 은닉을 하지 않도록 보전 조치를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이혼 후 분할 대상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협의이혼후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변호사의 적절한 조언을 참고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결혼 후 재산의 형성과 기여한 부분에 대해 빠짐없이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분양권에 대한 것들과 함께 수급하지 않은 연금과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분할해야 합니다.


특히 협의이혼후재산분할의 대상이 추가로 발견되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이혼 후 발견이 된다면 2년 이내에는 소송으로 분할 대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재산은 분할이 가능하지만 워낙에 까다롭고 복잡한 사건이므로 변호사에게 신중한 검토를 받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단순하게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 재산 중 분할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한 후 적절한 형성과 기여도를 판단해야 하는 일이므로 쉽게 처리가 되지 않는데요. 협의 이혼을 하고 나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이혼후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상황을 마무리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는 협의이혼후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꼼꼼하고 신중한 태도로 사건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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