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관내

서울가정법원 관내법원관할구역담당전화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02) 2055-7342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02) 2204-2110
서울남부지방법원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02)2192-1184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02) 910-3382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02) 3271-1130∼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라)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 미리 확인하자


 


이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서로 합의해서 혼인 관계를 해소한다면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일방만 원한다면 재판상이혼으로 사건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때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혼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총 6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가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했을 때,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확할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라고 봅니다. 6가지의 사유 중 속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재판 이혼 절차와 준비과정은?


간단해 보이지만 재판상이혼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판 이혼 절차와 준비과정에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 제기 전 변호사와 충분하게 상담을 진행하여 자료 수집 및 변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이혼과 동시에 준비해야 할 것들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 재판 이혼 과정에서 동시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으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그 과정에서 받은 충격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에서 중요한 경제자력이 되기 때문에 혼인 생활 중 재산을 형성하고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에 대한 문제로 소송이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양육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구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는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상담하고 적절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정성락변호사와 합리적인 변호 전략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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