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사건에 대한  무죄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딸 A1세 때 부인과 이혼한 후, A와 아들 B를 혼자 돌보며 살고 있었는데, A16세가 된 시점에 가출을 한 후 피고인이 자신이 10세 및 11세 때 4차례에 걸쳐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 고소하여,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여 항소한 사례입니다.

위 사건은 당시 신문에 대서특필되어,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취급되고, 이 사건에서도 1심 법원은 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정성락 변호사는 위 사건 항소심에서 딸 A의 진술에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유일한 무죄의 방법임을 인지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딸 A를 증인으로 출선시킨 후,

A에게 평소 거짓말하는 습벽이 있었던 점,

A가 피고인이 재혼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가출을 한 점(아들 B를 증인신문하면서 밝혀냄),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A가 과거 7년 전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메모를 하거나 일기를 쓴 적이 없는 점,

A에 대한 정신과 상담결과, A는 피고인의 재혼에 대해 강한 반발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을 엄하게 훈계하는 것이 힘들다는 내용만이 그 상담기록지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딸 A를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A는 피고인이 재혼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을 허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판 결

 

항소심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가 변론한 내용대로 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어,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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