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한 무죄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 ***)

 


 

 

 

  

 


  

       사건의 개요

 

 

    AB가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AB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아 B의 부인명의로 회사 주식을 구매하였는데, 후에, A회사 주식 매매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A가 주식 매매대금 중 17억 원을 돌려받았는데, 위 돈을 B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변론 내용

 

 

 

    위 사건을 수임한 정성락 변호사는 첫째, 우선 회사 주식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20억 원을 빌려 준 B의 부인이 아니라 A라는 점을 논증한 후, 둘째,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A라고 한다면 그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17억 원은 A의 소유이고 타인인 B또는 그 부인 소유의 물건이 아니어서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주식 매매계약서 등 문서에 당사자가 A가 아니라 B의 부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문서의 증명력을 깨지 않으면 무죄를 받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위 문서의 증명력을 탄핵하는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판 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한 전부 무죄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 입증한 내용을 받아들여,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은 B 또는 그 부인이 아니라 A이고, 20억 원은 BA에게 빌려준 차용금에 불과하므로, 20억 원 및 그 가치의 변형물인 주식매매 반환대금 17억 원 역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A에게 있으므로, A가 위 17억 원을 B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7억 원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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