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ㆍ재산조회

재산명시제도

가. 재산명시제도란?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ㆍ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2).

- 그 주요 내용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나. 신청 방법

- 신청인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 재산명시명령의 효력

- 재산목록의 제출의무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4 1항 본문).
재산목록 양식과 그 작성요령은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달되므로 자세한 재산목록의 작성방법은 위 작성요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불이행시 제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67조의2).

 

 

재산조회제도

가. 재산조회제도란?

-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ㆍ확인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3).

 

나. 신청 방법

- 신청인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입니다.

- 비용
재산조회신청인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7 1항).
 

다. 재산조회결과의 관리

-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가사소송법 48조의3 4항), 재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73조).

 

 

 

 

 

 

(1) 사건의 개요

 

A와 B는 동종 사업을 영위하며 경쟁관계 있는 프랜차이즈(가맹점) 본사인데, B의 가맹정인 C가 A가 비용을 들여 제작한 광고전단지를 모방한 광고전단지를 배포하여, 해당 광고 전단지에 대해 인쇄·배포금지가처분 및 위반행위 1회 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를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2) 변론내용

 

위 사건에서 A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건을 진행한 정성락 변호사는 ① A가 제작한 광고전단지가 나름의 독창성과 창작성이 있어 응용미술저작물(저작물의 일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C의 광고 전단지 모방행위는 A의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당 광고전단지의 인쇄 및 배포를 즉각 금지시킬 급박한 필요성이 있고, ② 예비적으로, A가 제작한 광고전단지가 나름의 독창성과 창작성이 있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A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광고전단지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A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A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위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C의 광고전단지에 대한 인쇄 및 배포의 금지를 구한다(위 법리는 최근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에서 인정하는 새로운 법리입니다)는 내용으로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3) 결정

- 인쇄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인용 및 1회 위반시 마다 100만 원의 간접강제 인정(전부승소)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의 위 주장 중 A가 제작한 광고전단지가 나름의 독창성과 창작성이 있어 응용미술저작물(저작물의 일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C의 광고 전단지 모방행위는 A의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당 광고전단지의 인쇄 및 배포를 즉각 금지시킬 급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C의 광고전단지에 대한 인쇄 및 배포 금지를 명함과 동시에 1회 위반시 마다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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