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33살의 아기엄마인 A는 B와 혼인 생활 중 갑지기 쓰러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되어, 모야모야병의 진단을 받고 의식불명의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는데, 남편인 B가 A를 케어하지 않고 치료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A의 부모를 냉대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친정 어머님이 C가 A의 후견인이 되고자 정성락 변호사를 선임한 사안입니다.

 

사건진행내용

 

A의 어머님 C는 B의 태도에 실망을 느껴 A와 B 이혼시키시기를 원하였으나, 당사자인 A의 의실불명인 상태에서 제3자에 의해 이혼을 시키는 것은 그 요건이 몹시 까다롭기에 일단 이혼은 시간이 지난 후 상황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고, A의 치료 및 재산관리자를 C로 변경하는 성년후견신청을 해야한다고 C에게 안내하여 성년후견을 진행하였습니다. A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성년후견 또는 한정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성년후견인을 남편인 B가 아닌 어머니인 C로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정성락 변호사는 우선 남편인 B가 그 동안 A의 치료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A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자주 오지도 않는 점,  A의 상해 보험금 수령에만 관심을 보이는 점, C가 고령이기는 하나 C의 성견후견업무를 도와줄 A의 언니가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C가 반드시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함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A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결정을 하며 남편 B가 아닌 어머니인 C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미성년자인 A는 같은 미년성자인 B와 교제하면서 B의 허락없이 나체사진등을 찍어 B에게 해당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송부하고 미성년자인 B를 수회 강간 및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사건진행 내용

 

위 사건을 수임한 정성락 변호사는 우선 A가 B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야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것으로 판단으로 A의 B에 대한 행위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A와 B 사이의 메시지, 문자, 사진 등을 모두 수집(포렌식을 통해)하여 경찰보다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B가 A를 고소한 시기 및 경위에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범행 시점이 특정되지 않고 B의 기억에만 의존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위 강간 및 유사강간에 대해서는 무혐의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자백하고 있는 사진 촬영 및 전송 혐의에 대해서는 A가 초범인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검사님께 A의 장래를 고려하여 소년호보사건으로 송치해 달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여 검사님께서 이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결정내용 - 장기 보호 관찰

 

A의 범행이 중하고 피해자가 어린 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소년원 송치(8 내지 10호)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A로 하여금 반성분을 수차례 작성 제출하게 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판단력이 미숙한 사정 및 A의 장래를 위한 사회의 배려 등을 판사님께 강조드려 제5호 처분(장기 보호 관찰)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관내

서울가정법원 관내법원관할구역담당전화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02) 2055-7342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02) 2204-2110
서울남부지방법원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02)2192-1184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02) 910-3382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02) 3271-1130∼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라)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란?

-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2).

- 그 주요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인
정기금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미성년자인 자녀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

다.

- 비용
인지 : 2,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 × 4,800원(우편료) × 3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의 요건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양육비 채권 중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집행채권으로 하여 발령한다는 점에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특수한 제도입니다.

- 신청서에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그 밖에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

또한, ①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것, ② 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③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서 양식에 맞춰 기재하면 됩니다.


신청취지 중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양육비상당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일자'는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양육비지급일로 기재된 일자를 기재하여도 됩니다.


신청이유에는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채권목록에는 ① 집행권원에서 지급을 명하고 있는 정기금 양육비채권 중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장래의 양육비채권의 내역과 ②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소요된 집행비용의 내역을 기재하면 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양육비채권입니다.

 

압류채권목록은 양육비채무자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기적 급여채권의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서 양식에 있는 전형적인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양육비채무자의 소속부서를 상세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무자의 소속부서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효과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정기적 급여채권이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피전부채권인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는 한 종전의 채권자인 양육비채무자에 부담하는 채무를 양육비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며,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2 6항).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

- 양육비채권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민사집행법 237조 1항에 정해진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양육비채권자로 하여금 당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집행으로 양육비채권의 만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얻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최고서의 송달료 및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시기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신청과 함께 하거나 적어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송하기 전이라야 합니다.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양육비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심판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특수한 제도이므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자력이 나빠져서 양육비를 변제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토대가 된 집행권원이 실효된 경우, 양육대상인 미성년인 자가 사망한 경우 등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취소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이 이전됩니다.

- 이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는 한 집행권원상의 양육비채권 상당액을 직접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집행채권은 아직 지급기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이므로, 그 지급기가 도래한 후에 지급기(급여지급일)가 도래하는 급여채권에서 양육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2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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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ㆍ재산조회

재산명시제도

가. 재산명시제도란?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ㆍ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2).

- 그 주요 내용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나. 신청 방법

- 신청인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 재산명시명령의 효력

- 재산목록의 제출의무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4 1항 본문).
재산목록 양식과 그 작성요령은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달되므로 자세한 재산목록의 작성방법은 위 작성요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불이행시 제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67조의2).

 

 

재산조회제도

가. 재산조회제도란?

-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ㆍ확인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3).

 

나. 신청 방법

- 신청인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입니다.

- 비용
재산조회신청인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7 1항).
 

다. 재산조회결과의 관리

-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가사소송법 48조의3 4항), 재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73조).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종래의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반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종류내용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개시사유후견개시청구권자본인의행위능력후견인의권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임의후견 개시 요건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권자)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원칙적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사례
☞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
☞ 고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아버지

자녀: 아버지를 위하여 법원에 성년후견 등 법정후견 개시 청구를 함으로써, 성년후견인 등이 아버지를 후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아버지: 또한 본인은 이러한 때에 대비하여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음(임의후견)

 

청구 방법

- 관할법원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 비용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들게 될 것입니다.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절차구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재판 진행

-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후견인 변경, 후견 종료 등 다양한 심판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견인

-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 후견인의 역할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후견의 종류와 심판 내용에 따라 후견인의 구체적인 권한 및 사무가 다른데, 후견인의 주요 사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신상보호: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후견인의 보수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다만, 친족후견인처럼 보수를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수 지급에 대한 부담이 없게 됩니다.

 

- 후견인에 대한 감독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데,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후견사무 감독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후견사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등기제도

- 후견등기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각 후견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고, 등기사항이 없으면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거래 시점 현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이 부존재함을 나타내는 증명서입니다.

- 피후견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후견인, 후견감독인 및 각 직에서 퇴임한 자, 그밖에 법령상 규정된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신이 거래 상대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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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제도

통고제도란 무엇인가요?

제도의 의의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

 

통고의 대상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우범소년)

(1)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2)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3)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통고제도는 왜 필요할까요?

 

신속하고 간편한 문제해결

-통고제도는 소년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호자 및 학교의 감독과 교육, 법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해결부담의 경감

-통고제도에 의할 경우 소년에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부담을 주지 않고, 또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어 향후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효과적인 도움 제공

-통고를 할 경우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등을 전공한 전문소년조사관에 의해 온화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마련한 전문가진단이나 심리상담조사제도, 화해권고위원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고된 사건은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통고는 어떻게 할까요?

통고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통고를 할 때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소년의 생년월일, 주소,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밝히면 됩니다.

말로 통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 가정(지방)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진술하면 되고, 진술시 법원사무관 등이 그 내용을 조서에 적습니다.

통고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중 ‘소년보호·가정보호’ 양식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통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 가정(지방)법원으로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통고법원주소표법원주소

 

 

서울가정법원 [0674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 소년접수담당
의정부지방법원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가능동) 소년접수담당
인천가정법원 [22134]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주안동) 소년접수담당
수원가정법원 [1670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 소년접수담당
춘천지방법원 [24342] 강원 춘천시 공지로 284(효자2동) 소년접수담당
대전가정법원 [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9(둔산동 1400) 소년접수담당
청주지방법원 [2862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소년접수담당
대구가정법원 [42635]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30(용산동 230) 소년접수담당
부산가정법원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소년접수담당
울산가정법원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옥동 1415) 10층 소년접수담당
창원지방법원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소년접수담당
광주가정법원 [6194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85(치평동 1205-3) 소년접수담당
전주지방법원 [5488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1가) 소년접수담당
제주지방법원 [63223]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남광북5길 3(이도2동) 소년접수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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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보호처분 요약표

보호처분에는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처분 요약표구분보호처분의 종류기간 또는 시간 제한대상 연령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연장가능) 10세 이상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보호처분의 상세한 내용

 

(1)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보살피고 보호함)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 동거하는 고용주 등이 이에 속합니다.

-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은 사실상 보호소년을 종래의 환경에 그대로 돌려놓는 것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서 보호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고,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을 함께 하여 보호자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소년의 감호에 관한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소년부 판사는 그 위탁기간 중에 보호처분의 내용을 다른 보호처분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 소년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그 보호자가 소년을 충분히 감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 법원은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여 두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보통 ’위탁보호위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2호 처분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수강명령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강의를 들어야 할 총 수강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하여 결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외에 현재 서울가정법원이 명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기관으로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http://www.jikim.net 참조),
서울특별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http://www.teen1318.or.kr 참조),
사단법인 탁틴내일 부설 내일청소년상담소(http://www.tacteen.net 참조) 등이 있습니다.

 

(3) 3호 처분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사회봉사명령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총 사회봉사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될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은 그 기간에 따라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로 나뉩니다.

단기 보호관찰은 1년입니다.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하여 소년을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보호관찰은 소년이 사는 것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합니다.

 

(5) 5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의 내용은 단기 보호관찰과 같습니다.

단기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인데 비하여,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6호 처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설 내에 수용을 하도록 명령하는 보호처분인 점에서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과는 다릅니다.

그 수용시설이 소년원 같은 공적시설이 아닌 사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8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 처분과 구별됩니다.

2019. 2. 1. 현재 서울가정법원이 위촉한 6호 처분의 집행기관으로는,
보호치료시설 효광원(http://www.hyokwang.or.kr),
나사로 청소년의 집(http://www.nasaro.or.kr),
살레시오 청소년센터(http://isalesio.net),
로뎀청소년학교(http://www.rothemschool.kr),
마자렐로센터(http://www.mcmain.or.kr),
재단법인 돈보스코 센터(http://www.youthbosco.net) 등이 있습니다.

 

(7) 7호 처분

소년을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와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8)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년원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처분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소년원과 입교할 날짜를 정하면, 정해진 날짜에 해당 소년원에 입교하게 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날짜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보호처분 결정을 하는 날 바로 소년원에 입교합니다.

 

(9) 9호 처분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10) 10호 처분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의 효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소년이 새로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하게 됩니다. 만약 결정에 대하여 승복하지 못하여 항고를 하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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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보호재판의 개요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소년의 환경, 성격 등을 잘 파악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나아지게 하는 데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입니다.

 

 

2. 소년보호재판의 대상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보통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보통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중에서,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이 있고, 위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보통 ‘우범소년’이라고 합니다)

 

3. 소년보호재판 절차의 흐름도

소년보호재판 절차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소년보호재판의 구체적인 절차

가. 접수 ← 송치 또는 통고

소년보호재판은 송치나 통고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송치나 통고가 무엇인지는 아래에서 살펴봅니다.

 

나. 송치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이 사건, 기록 등을 다른 관공서 등에 보내는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송치, 검사의 송치, 법원의 송치의 3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서장의 송치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송치

-검사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다. 통고제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통고는 보호자 등이 경찰서,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

통고 제도는 소년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 간편하게 법원에 소년 문제의 해결을 의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소년 비행 사건의 경우, 초기에 보호자의 감독과 교육, 학교 또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법원의 적절한 개입 등이 이루어졌더라면 경미한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년을 수사기관에 보내서 수사를 받게 하는 부담을 주지 않고 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 소년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부담을 가지는데, 법원에 통고하여 바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소년이나 학교로서는 위와 같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따라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하한 연령이 내려갔습니다.

-10세, 11세의 저연령 소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소년보호절차를 개시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통고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소년심판규칙 제6조 제1항).

통고를 할 때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소년심판규칙 제6조 제2항).

-통고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 참조).

-말로 통고를 하는 때에는, 소년부 법원사무관 등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통고의 경우에는 통고받은 소년부 판사가 이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소년보호사건으로 수리하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통고서, 참고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건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라. 조사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된 후에는 조사단계로 넘어갑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심판절차는 조사단계와 심리단계로 나눠집니다.

-조사란, 주로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것으로서 생활환경조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와 비교하여 볼 때 심리란,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비행 및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법적 기능을 가집니다.

-조사활동은 소년부 판사가 관장하는 것이지만 조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조사는 전문가인 조사관이 판사의 지시를 받아 하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송치 또는 통고된 소년, 소년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게 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마. 임시조치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위탁기간은 3개월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의 경우 그 위탁기간은 1개월을 각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심리 개시 여부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리 불개시 결정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 또는 통고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심리 불개시의 결정을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을 훈계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보살피고 교육하도록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리 개시 결정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 또는 통고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합니다.

 

사. 심리 기일

소년부 판사는 심리 개시 결정을 한 때 심리 기일을 지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한 후 소년과 보호자를 소환하고, 보조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심리 기일을 알립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친절하고 온화하게 진행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는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소년, 보호자 등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합니다.

(2)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3)어떤 비행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는지를 알리고 소년의 변명을 듣습니다.

(4)비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합니다.

(5)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합니다.

(6)조사관과 보조인이 소년에게 적절한 보호처분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말합니다. 조사관이 제출한 조사보고서나 보조인이 제출한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고, 사건에 따라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7)소년부 판사가 최종적인 결정을 한 다음 이를 알려 드립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와 심리를 한 결과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 중에서 하나를 하게 됩니다.

 

-불처분 결정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검사에게 송치 :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입니다.

 

-소년보호처분 결정 :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10가지 보호처분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보호처분을 함께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상세한 내용은 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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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시 소속으로 25년간 공직에 있었던 공무원인 A는 민원인 B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50만 원, 20만 원 상당의 식사 및 18년산 발렌타인 양주1, 두리안 1박스를 뇌물로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변론진행방향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선고유예 이하의 형벌을 받아야하는데 기소된 내용으로 보아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무죄를 다투어야만 했고, A 역시 B가 인사발령 후 친분관계에서 1차례 식사를 대접한 적은 있지만 현금, 발렌타인 양주1, 두리안 1박스를 자신이 수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는데 반해, 민원인 B는 자신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는 상황이었기에 A의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뇌물죄 관련 범행에 있어 공여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성락 변호사는 우선 B진술의 탄핵을 위해 B의 진술의 모순점,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점, 진술의 변경 내용 등을 차분히 정리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B의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후 위 범행과 관련된 7명의 증인을 모두 불러 B 진술의 문제점 및 허구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이에 더하여, B가 다른 건으로 인해 A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B를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여 B를 신문하여, B가 말로는 진실을 이야기 한다면서도 A에 대한 악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자신의 잘못된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뒤집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증언을 받아 냈습니다.

 

판 결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위 변론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A에 대해 전부무죄를 선고하고, A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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