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권 실행과 관련한 정산금 청구 사건 "

 

 

( ○○○법원 2015가합******)

 

 


 

 

 

 

 

 


  

       사건의 개요

 

 

A 은행이 B에게 PF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로 B소유의 C주식을 양도담보로 잡았는데, B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회생신청 정보를 입수한 A회사 직원이 급하게 B회사의 회생신청 직전에 C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A가 가격이 폭락한 C주식을 고가에 취득한 것으로 취급되어, BA은행에게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정성락 변호사가 A은행의 소송대리를 맡아 사안을 분석하여, A은행 직원이 실수를 만회할 방법(문제해결 방법)을 연구하여, AB사이의 C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가 소위 말하는 귀속형 양도담보(담보권자가 취득하여 정산하는 내용)가 청산형 양도담보(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정산하는 내용)임을 입증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AB사이의 C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가 청산형 양도담보라는 사정에 대해 풍부하게 논증하고 증거제출을 하며, A회사가 C주식을 취득한 것은 그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처분한 것이 A회사가 C주식을 취득한 것 자체로 이미 담보권실행이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판 결

 

A 승소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AB사이의 C주식에 대한 양도담보는 청산형 양도담보로서 A회사가 C주식을 취득한 것 자체로 이미 담보권실행이 이루어 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B의 청구를 기가하였습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사건 "

 

 

( 서울고등법원 2014나*******)

 

 


 

 

 

 


  

       사건의 개요

 

 

AB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로, A가 시가 30억 원 대 부동산을 B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았는데, B가 남편과 사별한 후 위 A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C,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A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C, D를 상대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각 청구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정성락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A로부터 사건 위임을 맡아 사건을 진행하였고, 정성락 변호사는 본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 및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사건의 경우, 그 정황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임을 경험상 인지하고 AB사이의 은행 금융거래, BC,D 사이의 은행 금융거래, 수표금의 지급되었는지 여부, 당좌계좌에 수표금이 지급될 정도의 잔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증거신청을 하였고, 나아가 BC, D 사이의 각 계약서의 모순점 등을 집중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건은 A에게 불리한 확정된 형사판결이 존재하여 그 형사판결의 내용이 부당함에 대해서도 형사판결의 기초가 된 사건기록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판 결

 

A 승소

 

2심에서는 관련 형사판결 내용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금융거래, 계약서 내용의 모순점 등을 근거로 A에 대해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업무상횡령에 대한 무죄 사례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A와 동업관계를 맺고 한식당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수년간 식당 수익금을 A에게 분배하지 않고 이를 자신이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피고인은 A와의 동업관계를 부인하고, A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차용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동업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었고, 이에, 정성락 변호사가 기록을 등사하여 열람한 결과, A의 주장 대료 동업관계를 부인하는 것(주위적 주장)과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그 동안 A에게 A가 분배받아야할 에 대한 수익금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예비적 주장)는 방법으로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피고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위 두 가지 방향으로 변론을 병행하며, 피고인과 A 사이의 자금거래 내용 및 용도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피고인이 그 동안 A에게 A가 분배받아야할 에 대한 수익금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판 결

 

업무상횡령 무죄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한 위 2가지 무죄 주장 중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그 동안 A에게 A가 분배받아야할 에 대한 수익금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예비적 주장)는 주장을 타당함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 침해

 

 

1. 영업비밀의 의미및 해당 요건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비밀성)’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경영상, 기술상의 정보로서 경제적 유용성 요건)’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비밀관리성)’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1252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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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요건별로 분설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밀성, 경영상, 기술상의 정보로서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란 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위 요건 중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회사는 입사이와 퇴사시에 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 유지 각서만을 작성받는데, 그와 같은 영업비밀 각서응 작성받은 것만으로는 영업비밀로서 해당정보를 관리하였다고 법적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비밀관리성)’는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① 비밀유지각서의 작성여부, ② 영업비밀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③ 해당 영업비밀이 회사의 일반자료와 분리하여 관리되고 있었는지 여부, ④ 해당 영업비밀에의 접근이 제한되었는지 여부, ⑤ 영업비밀 관련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⑤ 퇴사 시 해당자료의 삭제 및 반납여부를 체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대법원 2009.9.10. 선고 20083436 판결, 대법원 2012. 6. 28.선고 2011365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826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고합34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092609 판결 등).

 

실제 사안에서도, 해당 정보가 별도로 영업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지, 해당 영업비밀을 직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영업비밀 교육을 실시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영업미밀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2. 해당 기술이 특허 출원된 경우의 그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 여부

 

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 청구 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특허법 제42조 제2, 3, 4항 참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공개된 자료를 보고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특허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60610 판결).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된 기술과 구별되는 핵심기술이 어떠한 것인지, 그 핵심기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여 입증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므로, 실무적으로 통상 특허가 출원된 기술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특허출원 기술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허법에 따른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됩니다. 

 

 

 

3. 영업비밀의보호기간

 

 

해당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구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제한 기간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개별적인 영업비밀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대법원 2009. 3. 16.20081087 결정,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60610 판결 등)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달상황 및 변론에 나타난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며, 그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아래 규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규정

18(벌칙)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30., 2013.7.30.>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7.1.17.>

1. 2조제1(아목 및 차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체약국의 국기·국장, 그 밖의 휘장

. 국제기구의 표지

.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체약국 정부의 감독용·증명용 표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7.30.>

1. 9조의7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9조의7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민사상 손해배상 규정

11(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수량에 제2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개정 2011.6.30.>

1. 물건의 양도수량

2.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6.30.>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명의신탁 재산 처분과 횡령죄 성부

 

 

1. 부동산 명의 신탁이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16899 판결). 명의신탁관계를 모르는 거래상대방은 명의신탁관계를 고지받지 않으면, 그 등기명의인을 부동산의 소유자로 여겨 그와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거래상대방 보호문제가 명의신탁에 관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2. 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여부

 

.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종래, 대법원은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926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도619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178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48632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3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88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판결)

 

그런데, 그 후 태도를 변경하여,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변경하여습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69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례 변경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합니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로서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명의신탁자가 이러한 권리 등을 보유하였음을 이유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로 보아 민사상 소유권이론과 달리 횡령죄가 보호하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라고 형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근거 지우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등 참조).

 

이는 계약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여서 매매계약이 유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매대금을 부담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민사적인 해결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보입니다.

 

 

.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조 제1호 본문, 2, 3호를 종합하면, 같은 법에서의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위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도 명의신탁자와 사이의 사후적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등기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중 일부 지분을 제3(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 그 지분에 관하여 이른바 2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특정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그 업무를 피고인이 처리하기로 하는 공동매수약정을 맺었음에도 그에 반하여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증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후 해당 토지에 관해 수령한 도시개발사업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부분에 대한 반환 요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소유권확정증서 작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5547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및 형사 처벌

 

 

 

1. 부동산 명의 신탁이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16899 판결). 명의신탁관계를 모르는 거래상대방은 명의신탁관계를 고지받지 않으면, 그 등기명의인을 부동산의 소유자로 여겨 그와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거래상대방 보호문제가 명의신탁에 관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2. 명의신탁의 종류 및 효력

 

. 판례가 인정하는 명의신탁의 종류

 

1) 2자간 명의신탁 : A라는 사람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A가 실질적인 원인없이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2)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 : A라는 사람이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그 등기를 매수인이 아닌 제3자인 C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3) 계약 명의신탁 :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실제 매매대금을 부담하는데,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인 B명의로 매도인인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매수인인 B명의로 경료하는 경우

 

. 명의신탁 약정및 등기의 유효성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명의신탁 약정 및 그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그 수탁자명의로 된 등기는 유효이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3. 등기 명의를 보유한 수탁자를 소유자로 믿고 거래한 자의 보호

 

등기의 공시력 및 거래 안전 보호의 관점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등기명의를 보유한 수탁자를 믿고 거래한 자(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 등)는 수탁자가 단순히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해당 거래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 보호되는 제3(거래가 유효하게 되는 제3)는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어받은 사람이 위 규정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자로서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라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등기부상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받은 자의 등기가 무효인 이상,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리 법제 아래서는 그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다시 등기를 이어받았다면 그 명의의 등기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렇게 명의수탁자와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가 아닌 자와 사이에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데 불과한 자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34667,34674 판결).

 

 

4. 명의신탁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여부

 

.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종래, 대법원은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태도를 변경하여,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변경하여습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69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례 변경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합니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로서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명의신탁자가 이러한 권리 등을 보유하였음을 이유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로 보아 민사상 소유권이론과 달리 횡령죄가 보호하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라고 형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근거 지우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여서 매매계약이 유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매대금을 부담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매매대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민사적인 해결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보입니다.

 

.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조 제1호 본문, 2, 3호를 종합하면, 같은 법에서의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위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도 명의신탁자와 사이의 사후적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등기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중 일부 지분을 제3(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 그 지분에 관하여 이른바 2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특정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그 업무를 피고인이 처리하기로 하는 공동매수약정을 맺었음에도 그에 반하여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증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후 해당 토지에 관해 수령한 도시개발사업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부분에 대한 반환 요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소유권확정증서 작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5547 판결).

 

명의신탁과 관련한 민, 형사상의 문의는 정성락 변호사에게 !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 분석

 

 

1.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한 회사의 책임 유무 판단은 일반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 또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에 따라 회사의 과실유무(법령 또는 조리상의 안전배려 의무의 존재 유무), 동호회 활동의 업무집행 관련성 유무(사용자책임)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고, 그 기준은 기본적으로 위 제 가항의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동호회 경기가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대동소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거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9956734 판결 참조),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9. 1. 26. 선고 9839930 판결 참조) 한 바 있습니다.

 

    

2. 판례의 태도 분석

 

 

()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8682 판결

 

근로자들의 친선을 위하여 회사의 현장소장이 주관하고 노무대리가 진행을 지휘한 배구대회중 심판판정문제를 둘러싸고 잠시 시비가 있었으나 곧 속행되어 경기가 종료되었는데 그 직후 패한 팀의 대표인 가해자가 심판을 보았던 피해자를 인근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구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그 경기의 진행책임을 맡았던 노무대리로서는 공식적으로 개최된 경기와 관련된 분규의 재발을 방치한 사무집행상의 과실이 있고 가해자는 그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중 폭행을 한 것이므로 종국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2. 11. 26. 선고 2000가합57462 판결

 

판결 요지 :

 

고용계약에 있어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함은 당연한 것이고,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와 관련된 것에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장 내 근무시간은 물론 회사가 그 비용을 지원한 공식적인 회식이나 야유회, 체육대회나 그밖에 객관적으로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회사의 임원 등 간부들이 공식적으로 주재하는 회식 등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

 

야유회를 기획진행하고 이에 적극 참여한 직원들의 언동들은 분명한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으로 추인되며, 그러한 언동은, 사회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위 행사에 빠지기 어려운 위 원고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어서 행사 주최자의 기획이나 행사 참여자들의 개별적 행위 모두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과 다름없고, 이 사건 야유회가 회사의 지원에 따른 공식적인 행사이고 이러한 언동들이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피고 회사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위 원고들에 대한 앞서 본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인정된 사실관계 :

 

     피고의 관리 하에 있는 본관 면세부분 직원 500여 명을 둘로 나누어 야유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주제는 퇴폐와 천박이었던 사실, 장기자랑의 경우 그에 맞추어 가장 유치하고 야하게 노는 팀에게 상품을 주기로 하였고, 때문에 사회를 본 남자 직원은 앞에 나와 다리 사이에 네트용 그물을 끼고 뱀춤을 추며 나 이런 것 좋아라며 분위기를 돋우었고, 직원들을 부를 때도 자지! 자지들 나오세요’, ‘짬지들 나오세요라는 등의 말을 사용하면서 남자 직원들이 늦게 나오면 ~유 떼어버려, 나처럼이라며 분위기를 이끌어 갔으며, 장기자랑에 나선 조의 이름들도 행사 진행자들 측의 주문에 부응하여 막 주는 년들’, ‘털에 염색한 년들’, ‘다찌(일본인 남자가 국내에 현지처나 콜걸을 두는 것을 이르는 속어)’ 등으로 정하여 졌고, 그 내용도 여장 남자와 남자가 나와서 춤을 추다가 여장 남자가 파트너 허리에 올라타서 몸을 상하로 흔들거나, 여장 남자와 남자가 나와서 춤을 추다가 남자가 소시지를 지퍼쪽에 놓자 여장 남자가 이를 먹고 풍선을 지퍼쪽에 놓고 터트리면 고추가 나오도록 하거나, 여자 조원들은 가슴과 엉덩이에 풍선을 붙이고 남자 조원은 긴 풍선을 허리와 목에 감고 나와 딸랑 딸랑 으쓱으쓱이라는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거나, 남자가 여장을 하고 나와 춤을 추다가 옷을 벗거나, 나체쇼를 흉내 내는 등 남녀간의 성교, 남녀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연상하게 하거나 묘사하는 것들로서 지나칠 정도로 퇴폐적인 것들이었는데 양일의 행사는 위와 같은 내용들로서 대동소이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야유회는 면세부분담당 영업이사가 주재하는 행사로서 둘째 날의 경우는 우승팀에 대한 시상도 위 피고가 직접하였고, 당시 야유회 참석자들의 대부분이 위 원고들을 비롯한 여직원들이었는데 그 중 상당수의 여직원들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참석하였던 사실

 

인천지방법원 2004. 7. 14. 선고 2004가합816 판결

 

    (대학 동아리 MT에서의 사고에 대한 MT 참여한 동아리 지도교수 및 대학교 측의 책임에 관한 사례로서 회사의 책임이 문제되는 본 사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판결 요지 :

 

     학생의 교육활동 및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에 참석한 학교 책임자는 그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행사기간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의무는 그 학교 책임자가 ○○대학교의 학과 교수의 자격에서 학과 내의 학교 책임자로부터 그 실체 및 활동이 인정된 동아리의 지도교수로 된 자라면, 비록 그 동아리의 회원이 성년에 ○○대학생들이고 학교 당국의 지명이 아닌 학생들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 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지도 않았고 활동경비도 거의 대부분 회원들의 갹출에 의하여 충당되는 동아리의 지도교수로 되었으며 지도교수로서 반드시 그 행사에 참석할 의무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정할 수는 없다.

 

    대학 내 동아리의 mt행사는 단순히 동아리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의 성격을 넘어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에 속하므로, 동아리 지도교수가 mt에 참가한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데 과실이 있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인정된 사실관계 :

 

    동아리의 회원들은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멤버쉽 트레이닝을 가기로 한 사실, 남학생들인 소외 1과 구경인은 망인과 함께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고 난 후 망인을 바닷물에 떨어뜨려 망인의 등부터 바닷물에 닿으며 떨어지게 한 사실, 피고 1은 회원들에게 게임이나 운동, 놀이를 할 때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소외 1이 망인을 등에 메고 바다에 들어갈 때 인접한 바닷가에 앉아 있으면서도 소외 1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은 사실, 동아리는 임원을 포함한 회원 약 30명으로 환경관리과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회원들 각자의 돈을 갹출하여 회비로 사용하고 있을 뿐, 대학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과내 동아리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 동아리 회장이 피고 1을 찾아가 동아리의 지도교수를 맡아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1이 소닉의 지도교수를 맡게 된 사실, 동아리 결성 당시 회장은 환경관리과 학과장인 교수에게 지도교수를 피고 1로 하는 동아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하였고, 환경관리과 학생회로부터 조끼와 반바지 등의 지원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mt를 가기 전에 학과장 교수에게 동아리가 mt를 가는 사실을 보고한 사실

 

 

 

() 회사의 책임을 부정한 판례

 

대전지방법원 2005. 7. 13. 선고 2004가합9705 판결

 

판결 요지 :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마라톤대회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참가 권유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가 참가계획안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참가신청을 유도한 점 및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마라톤대회에 직접 참가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을 포함한 직원들로서는 위 마라톤대회에 불참하기가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망인은 다른 6명의 현장소장들과 상의하여 망인과 오○○가 위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기로 스스로 결정한 점, 피고 회사의 상근직원 40명 중 참가인원 14명과 응원단 3명을 포함하여 모두 17명만 참석한 점, 위 마라톤대회가 끝난 후에는 회식이 준비되어 있었던 점, 위 마라톤대회의 참가비, 다과 및 회식비 전액을 피고 회사가 부담한 점 및 피고 회사 직원들의 위 마라톤대회의 참가경위, 내용 및 성격, 그 참가인원, 비용부담 등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 마라톤대회에 불참하기가 다소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과로 등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정신적으로 허약한 상태에 있는 망인으로 하여금 위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도록 강제하였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안전배려의무위반책임에 대한 판단

 

    고용계약에 있어서 신의칙상 인정되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사용자에게 피용자가 노무 제공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쾌적한 작업환경, 즉 작업장의 시설, 설비 및 기계장치 등의 안전을 갖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마라톤대회 참가는 앞서 인정된 바에 비추어 보면 직원 사이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회사 차원의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볼 것이지 고용계약상의 노무의 이행과 관련성이 있는 업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마라톤대회에의 참가가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어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거나, 설령 피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위 마라톤대회의 참가를 권유하면서 마라톤 준비가 부족한 직원들에게 돌발적인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거나 건강상태를 관리하며 마라톤 참가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마라톤대회 참가를 고용계약상 통상 피용자인 망인이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회사에게 위 마라톤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망인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된 사실관계 :

 

    평소 직원들의 체력을 강조하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에게 이 사건 마라톤대회에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함께 참가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이사가 마라톤대회 참가계획안을 마련하여 대표이사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피고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마라톤대회의 참가자는 하프코스(21km) 1(이사), 10km코스 5(대표이사 포함), 5km코스 8(망인 포함), 가족 응원단 3명이고, 마라톤대회 당일 대회장 부근에 회사의 현수막과 천막을 설치하고, 참가자에게 컵라면과 커피를 제공하며, 대회종료 후에는 식당에서 참가자 및 응원단 전원이 참석하여 회식을 한다는 것이었는데, 위와 같이 대표이사가 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독려하자 피고 회사 6명의 현장소장들이 상의한 결과 그 중 망인과 오○○가 이 사건 마라톤대회 참가자로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망인은 위 마라톤대회 참가신청을 하였고, 마라톤대회 1주일 전쯤 피고 회사의 직원(상근직원은 40여명)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14명의 참가신청서를 제출받아 일괄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위 마라톤대회 참가자의 참가비는 물론 다과 및 회식비용 전액도 피고 회사가 부담하였는데, 망인은 위 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5km코스를 완주한 다음 음식을 먹은 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회식 장소로 가기 위하여 자신의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

 

서울지방법원 2002. 11. 26. 선고 2000가합57462 판결

 

판결 요지 :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공식적인 회식이나 야유회, 체육대회나 그밖에 객관적으로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회사의 임원 등 간부들이 공식적으로 주재하는 회식 등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친다고 하기 어려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동료 직원들 간의 사사로운 모임이나 비공식적인 부서 내 회식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회식자리는 피고 회사가 지급한 비용으로 마련된 것도 아니대표이사 등 피고 회사의 간부가 이를 직접 주재한 것도 아니단지 부서 자체로 마련한 비용으로 가진 부서 차원의 단순한 비공식 단합 모임인 사실이 인정될 뿐인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언동이 위 김○○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함은 물론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그의 직무권한 내의 행위와 밀접하여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몸을 밀착하여 춤을 춘 당사자가 아니이를 보고 있었을 뿐인 위 원고에 대하여까지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인정된 사실관계 :

 

     회식모임의 2로 간 노래방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피고 회사 본관 객실팀 계장이 블루스 음악을 계속 틀어 놓으라고 하면서 남자 직원들은 각자 여직원들을 1명씩 잡아 블루스를 추라며 멈칫거리는 여직원들을 직접 자리에서 끌어내 함께 블루스를 추도록 한 사실, 원고는 이를 거부를 하지 못한 여직원들이 남자 직원들과 몸을 밀착한 자세로 블루스를 추는 광경을 보고 앉아 있었던 사실

 

 

3. 결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법원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동호회 활동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친다고 하기 어렵다는입장입니다. 특히, 회사의 과실 판단에 있어서는 동호회 활동에의 참여를 회사가 강제하였다는 사정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강제하였다면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확률이 높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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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해당여부에

관한 판례의 태도 분석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규정 및 대법원 판례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는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고 함)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사업주가 행사당일 통상의 출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사전보고를 통한 승인을 얻은 경우(반드시 문서에 의한 결재가 아닌 구두보고, 유선보고도 해당한다고 본다)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행사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 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

 

    대법원도 위와 같은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구 921110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44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과 판례의 태도를 고려할 때, (1) 사내동호회 활동을 공식적인 업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공식적인 업무수행은 아니지만) 사내동호회 활동이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 내의 활동인지 여부가 사내동호회 활동 중 사고의 산업재해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기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판례 사안\

 

() 산업재해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7271 판결

 

판결 요지 :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동호인 모임인 낚시회 행사는 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 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인정된 사실관계 :

 

회사는 사내에 낚시회 볼링회 산악회와 같은 동호인 모임을 조직하여 적극 지원한 사실, 낚시행사가 있을 때에는 회사 내에 행사의 공고를 하여 회원뿐 아니라 전 사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한 사실, 위 낚시회는 매년 2회 정기행사를 가져왔고 이 사건 행사도 이러한 정기행사의 하나로 미리 회사 측에 일시 장소를 보고하고 그 허락을 받았으며 소요경비도 전액 적립된 지원금으로 충당한 사실, 참가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차량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참가희망자가 4명뿐이어서 차량지원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회장인 위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을 인솔한 사실, 위 망인은 회사가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자신이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행사에 불참하기 어려웠던 사실, 행사의 출발일은 금요일로서 18:00까지가 근무시간인데도 회사측의 승인하에 16:30에 출발하였고 그 다음날은 토요일이지만 회사에서는 휴무일이었던 사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24548 판결

 

판결 요지 :

 

근로자가 토요일 오후에 회사 근처 체육공원에서 동료 직원들과 족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에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족구경기가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인정된 사실관계 :

 

직원 대부분이 토요일의 정규 근무시간이 끝난 13:00 이후에도 연장근무를 해 왔던 사실, 회사의 대표이사매주 토요일 점심식사 후 주로 남자 직원들을 데리고 족구경기를 한 사실, 체육활동이 끝나면 그 직원들은 대표이사와 함께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연장근무를 하였던 사실, 평소 직원들에게 팀웍과 인화단결을 강조해 온 대표이사가 위 족구경기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였기 때문에 직원들로서는 사실상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대부분 참여한 사실, 필요한 비용은 대표이사가 부담하였던 사실, 족구경기도 대표이사가 직접 주도해 오던 정기적인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실.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7구단8166 판결

 

판결 요지 :

 

갑 주식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을이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 도중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상해를 입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인정된 사실관계 :

 

회사의 직원은 총 38명으로 그중 남성 직원이 32명인데, 23명의 남성 직원이 모두 축구동호회 회원인 사실, 회사의 축구동호회는 회사의 팀웍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설립된 사내 유일한 동호회인 사실, 동호회의 축구경기는 매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경기 종료 후 참석한 직원들이 사우나 및 식사를 한 후 함께 회사에 출근하는 사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축구동호회에 가입하여 매주 개최되는 경기에 참석하고, 회장의 직책을 맡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 대표이사는 신입사원에게 축구동호회 가입을 권유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축구경기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기도 하는 사실, 회사2014년경 이전까지 축구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였는데, 2014년경 회사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동호회 회원들이 매월 회비를 걷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축구경기는 거래처를 상대로 이루어진 사실.

 

서울행정법원 2001. 3. 14. 선고 200034484 판결

 

판결 요지 :

 

원고는 회사 시작팀 금형직 내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금형직 야유회의 체육행사에 축구선수로 참가하여 축구시합을 하다가 상대편 선수와 부딪혀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야유회 및 체육행사는 위 시작팀장 또는 금형직장이 위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책임 하에 노무관리의 필요에서 실시한 것으로서 위 회사의 지배, 관리 범위내의 행사라고 보아 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행사 참여 중에 발생한 원고의 위 상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본 사례

 

인정된 사실관계 :

 

야유회가 회사가 아닌 시작팀의 금형직 주관하에 실시된 사실, 행사가 금요일 일과 후 부터 휴무일인 토요일에 개최되어 그 참가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 행사 참가가 공식적으로 강제된 것은 아닌 사실, 야유회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노사화합을 위하여 개사이래 매년 공식적으로 팀단위 및 직단위로 실시되어 온 사실,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위 야유회에 참석한 사실, 회사가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급하다가 일정기간 중지된 후 위 야유회 이후에 2000년도 야유회 경비명목의 돈을 소속인원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야유회 경비에 충당되게 한 사실.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552 판결

 

A 씨가 소속된 산악회 회원이 169명에 이르며 회사 전 사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점, 매월 정기 산행 때마다 회사 내에 일시와 장소 등을 보고한 후 허락을 받았고, 소요 경비도 회사의 지원금에서 충당하여 온 점, 망인이 사고 당시 야간근무로 피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등반대장을 맡고 있었기에 산행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산행은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 산업재해임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11107 판결

 

판결 요지 :

 

야유회가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야유회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인정된 사실관계 :

 

망인이 참가한 야유회는 회사의 직원들 중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사람들만이 자기들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스스로 비용을 갹출하여 마련한 행사인 사실, 참가자격도 원칙적으로 기숙사 숙식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사실, 참가가 강제된 바 없고 망인도 자의로 이에 참가한 사실, 회사가 그 경비를 제공한다든가 인솔자를 보내어 참가자들을 통제한 바 없는 사실

 

창원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6구단10153 판결

 

판결 요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창원공장소속 근로자로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시장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에 참가하여 탁구 경기를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 사건에서, 이 사건 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창원공장으로부터 대회참가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회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인정된 사실관계 :

 

위 대회는 국민생활체육 창원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 창원시탁구연합회가 주관하여 탁구동호인의 저변 확대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대회인 사실, 원고는 창원공장 탁구동호회의 다른 일부 회원들과 함께 휴무일에 임의로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한 시간이 특별히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 대회 참가와 관련한 창원공장의 승인은 원고 등이 휴무일에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의 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한 것이 아니대회참가비 지원을 승인한 취지로 보이는 사실.

 

 

수원지방법원 2013. 2. 1. 선고 2012구단2454 판결

 

판결 요지 :

 

원고가 회사 동호회(C축구동호회) 경기의 심판을 보던 중 앞으로 오는 공을 차려고 우측 발을 땅에 내딛다가 '우측족관절 아킬레스 파열'을 입고 아킬레스건 봉합수술을 받은 사건에서, 이 사건 행사는 직원들 간의 단순 친목도모를 위한 동호회 활동으로 보일 뿐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인정된 사실관계 :

 

회사 사업주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하는 위 축구동호회 활동을 허용하고, 매달 일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나 위 동호회의 조직 및 운영, 활동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사실, 위 동호회는 회사 직원 외에 위 호텔에 관여하는 협력사 직원도 가입할 수 있는 사실, 행사는 위 동호회의 통상적인 정기모임과 같은 절차와 관례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산학실습생에 대한 격려나 산학실습생과 직원들과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개최된 것은 아닌 사실, 관리소장이나 위 동호회 회장이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위 행사에 참가 할 것을 독려하기는 하였으나 참가를 강요하거나 지시를 한 사실은 없는 사실, 위 행사의 참가대상은 위 동호회 회원 외에도 직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나 사실상 비번인 사람만 참여할 수 있고, 행사참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사실, 위 행사를 위하여 사업주가 별도의 승인, 비용지원 등의 관여를 한 사실이 없는 사실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0910 판결

 

회사가 축구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로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불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회사가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 축구동호회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가 제재조치 등을 취하는 등 가입참가를 강제하지 않은 , 체육행사는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이루어졌고, 체육행사에 참가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해당 동호회 경기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위 동호회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임 자체를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고, 강제성이 없을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만, 위와 같이 회사가 근로자들이 사내 동호회 활동을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하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인적(지휘통솔자의 임명), 물적(장소, 경비, 차량 등 지원)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지배,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행사 중의 사고가 산업재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업주가 동호회 활동을 승인했다는 점이나 동호회 활동비가 형식적을 지급이 되었다는 점 보다는 동호회 활동시간이 유급으로 처리 되는지 여부, 사업주가 직접 지시하거나 사업주(또는 인사권자)가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 참가의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그 휴일 내지 일과시간 종료 후의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된 경위와 함께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사노무관리와 관련해서, 사내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활동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들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회사가 활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승인하는 절차 등은 거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적 차원에서 사내 동호회 활동을 지휘·통솔 하는 인원을 회사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전반적인 활동을 관리·감독하거나 장소, 경비, 차량 등 물적 지원이 과하여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활동이 아닌 회사 주도의 공식적인 활동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직장 내 산업재해(재 사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정성락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상이혼사유 미리 확인하자


 


이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서로 합의해서 혼인 관계를 해소한다면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일방만 원한다면 재판상이혼으로 사건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때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혼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총 6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가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했을 때,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확할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라고 봅니다. 6가지의 사유 중 속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재판 이혼 절차와 준비과정은?


간단해 보이지만 재판상이혼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판 이혼 절차와 준비과정에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 제기 전 변호사와 충분하게 상담을 진행하여 자료 수집 및 변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이혼과 동시에 준비해야 할 것들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 재판 이혼 과정에서 동시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으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그 과정에서 받은 충격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에서 중요한 경제자력이 되기 때문에 혼인 생활 중 재산을 형성하고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에 대한 문제로 소송이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양육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구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는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상담하고 적절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정성락변호사와 합리적인 변호 전략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

 

 

 

1. 판례의 법리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고 판시하여,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때 고려하는 사정은 1) 업무 내용과 질병과의 관련성, 2) 질병 발생 직전 과로나 스트레스 발생 여부, 3) 업무환경, 4) 질병의 주된 원인, 5) 업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사안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1)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초질병인 지방심의 증세를 악화시켜 근무중 사망한  경우,  3)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마치고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버스 안에서 발작을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과로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인 부정맥 등과 겹쳐 심인성 급사에 이른  경우,  4) 휴일ㆍ연장근무를반복하여 온 직물공장의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심한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5) b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원발성 간종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경우,  6) 만 46세 2월의 중년 여성으로서 고도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진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근길에 급성 심근 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감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겹쳐 급성 심근 경색증을 유발하여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은 경우, 7) 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철근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작업 후 두통을 호소하다가 현장 인근 숙소에서 뇌출혈 및 뇌괴사로 사망한 경우 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재건축에 있어서의 매도청구권

 

1. 매도청구의 근거 규정

 

재건축에 대해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은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 및 방법에 대해 종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준용하던 것을 개정하여, 정비사업의 특색을 반영하여 도시정비법에서 행사 요건 및 방법을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2018. 3. 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매도청구원의 행사 요건 및 방법에 대한 비교]

2018. 3. 20. 이전(도시정비법 및 집합건물법)

2018. 3. 20. 시행 도시정비법 제64

<도시정비법 제39>

39(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집합건물법>

48(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도시정비법 제64>

64(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 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2항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한 후, 소유자들이 동의 회답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2개월이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매도청구권의 제척기간  

 

대법원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를 한 후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이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는 매수대상인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청구권은 위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116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고 판시하고 있어, 그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2개월은 제척기간으로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매도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반드시 소유자들이 동의 회답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2개월이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도청구권은 소유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소장은 매도청구권의 제척기간 내에 법원에 접수하였으나, 법원이 늦게 송달을 하여, 결과적으로 매도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 부본이 소유자 등에게 송달된 경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의 매도청구권의 제척기간 준수여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그 행사 가능시점(최고서에 대한 회답기간 만료 다음날)으로부터 2월의 제척기간을 둔 취지는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택하여 매도청구를 함으로써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의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 그들의 법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는 등 그들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있는 점,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매도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건축결의 등 절차를 밟아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척기긴 도과 전에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우연히 소장부본의 송달만이 제척기간 도과 후로 되었다고 하여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14532, 14549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이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매도청구권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매도청구권자가 매수대상인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매도청구 상대방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매도청구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소정의 최고절차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구 주택법 제18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68651 판결).”고 판시하여 2개월의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매도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행사한 매도청구권은 부적법합니다. 그렇다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청구를 영구적으로 못하게 한다면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 대법원은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정비사업조합에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려면 그와 같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74816 판결).”고 하여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밟아 새롭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바,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40991 판결, 21563 판결 등 참조).

 

소송을 통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통상 법원 감정인의 감정에 따라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바, 감정인이 개발이익을 반영한 올바른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5. 매매대금에서 공제되는 금원

 

매도청구권에 대한 매매대금에 결정되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토지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으면 됩니다.

 

다만, 매도청구권 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매매대금에서 토지 등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압류·가압류의 청구채권액,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토지 소유자 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및 주택법상의 매도청구권에 대해서는 정성락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상법 제398조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1. 상법 개정

 

   2011. 11. 24.부터 시행되는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사의 친인척이나 그들이 설립한 개인 회사 등을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많으므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의 자기거래 범위 및 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신구 조문 비교표]

구 상법

개정 상법(2011. 11. 24.부터 시행)

398(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98(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 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개정 상법은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의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여 이사뿐만 주요 주주, 그 이사 및 주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들의 개인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까지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을 받도록 요건을 가중하고, 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상법 제398조 이사의 자기거래 적용 대상

 

  상법 제398조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래에 대해, 판례는 상법에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이사 및 주주의 자기거래는 이사(주요주주 포함)와 회사 간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이사 이외의 제3자 사이의 거래이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와 이사의 이익이 상충되는 간접거래를 포함하며, 나아가, 이사가 회사들 쌍방을 대리(대표)하는 형태로 거래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84. 12. 11.84다카1591 결정 참조)”,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도 해당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70044 판결 참조).” 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거래는 연대보증계약”, “여계약”, “매매계약 등이 있고,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매매계약과 같이 일정한 대가를 서로 주고받는 쌍무계약의 경우에도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점입니다.

 

3. 상법 제398조 위반한 거래의 효력

 

     판례는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자기거래의 효력에 대해 자기거래 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은 무효이지만, 3자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안정과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해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상대적 무효설의 입장)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64688 판결 참조).

 

    즉, 이사가 상법 제398조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도, 그 해당거래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알고 거래한 경우에만 무효가 되며, 3자가 이를 알았다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4. 이사회의 사후 추인  

 

    이사가 상법 398조에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없이 자기거래를 하고 제3자가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아 해당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경우, 이사회가 사후에 그 해당 거래를 승인을 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유효하게 됩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4284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4284 판결은 “[1]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민법 제124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398조 후문의 반대해석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사와 거래를 한 이사의 행위는 일종의 무권대리인의 행위로 볼 수 있고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추인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 승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사회에 의한 적정한 직무감독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러한 사항들이 이사회에 개시되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 이익상반 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 여부가 심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이를 가리켜 상법 제398조 전문이 규정하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 거래에 대한 승인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승인 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5. 상법 제398조 위반의 경우 이사 등의 형사책임

 

    이사 등이 상법 제398조에 위반하여 거래를 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발생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로 처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유류분상담변호사 도움이 필요다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상속분이 침해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 유류분 청구를 통해 일정한 자신의 상속분의 권리를 찾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류분상담변호사를 방문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기에 상속법과 관련된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유류분제도!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정해진 비율에 맞게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증여 또는 유언으로 인해 일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몰리게 된다면 남은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받게 됩니다. 이에 민법에서는 일정 부분의 비율은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유류분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만일 이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이라면 유류분상담변호사를 찾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증거 자료 및 재판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상속분의 유류분 비율은

유류분상담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한다면,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은 법적상속분의 2분의 1을 받게 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적상속분의 2분의 1, 파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적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3분의 1을 받게 됩니다.


 

-유류분 산정을 위한 법적 절차 및 대응은?


유류분의 비율을 파악한다면 이제는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산정하고 청구해야 하므로 유류분상담변호사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을 적용해야 유리하게 상황이 흘러갈 수 있으므로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살피고 적절한 법적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산정 과정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상속 재산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을 기초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만일 기초 재산이 정확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방법으로 유류분을 산정할 수 있기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은 항상 문제가 되곤 합니다. 누가 더 많이 받고 적게 받았는가에 따라서 형제지간 사이에서 치열한 대립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법적으로 상속분에 대한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명확한 증거와 조건이 갖춰져야 하므로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매우 까다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유류분상담변호사를 찾아 직접적인 조언을 구하고 유류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참본 정성락변호사는 유류분상담변호사로 상속에 대한 지식은 물론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정성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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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수공제회 집단사기와 관련한

손해배상 사건 "

 

 

( ○○○법원  2016카합*****)

 

 

 


 

       사건의 개요

 

 

A는 한국교직원공제회를 롤 모델로 하여 전국교수공제회를 조직한 다음 명망있는 원로 교수들을 전국교수공제회의 이사진으로 선임한 후, 전국에 있는 교수들을 상대로 위 공제회에 가입하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후 전국에 있는 교수들로 하여금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천억 원을 편취하였고, 의뢰인인 B교수는 서울대교수로 A가 조직한 위 교수공제회에 수억 원을 투자하여 손해를 보아, A 및 전국교수공제회의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은 당시 신문에 널리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A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이사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였고, 이에, 항소심을 맡은 정성락 변호사는

이사들로서 전국교수공제회 회의에 참석하여 A의 거수기 역할을 하였을 뿐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점,

 전국교수공제회 홍보물에 이사진들의 인사말이나 가입을 권유하는 글이 게시되어 있어, 교수들이 명망있는 교수들로 구성된 이사들의 위 홍보물을 보고 공제에 가입한 점,

명망있는 교수들로 구성된 이사진들은 A로부터 1년에 2번 정도의 회의(이사회)에 참석하는 대가로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 상당의 과다한 보수를 받은 점,

이사들은 A가 자신들의 명성을 이용하여 전국교수공제회를 홍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업무내용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사들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논증하였습니다.

 

 

 

        판 결

 

원고 일부승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 입증한 위 내용을 받아들여 전국교수공제회 이사들 중 그 가담정도가 중한 3명의 이사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청구금액 중 일부 감액)를 인용하였습니다.

 

 

 


 

 

 

 

  


 

 

 

 

 

 



 

 

 

 

 

 

 

" 공사계약과 관련한 공사중지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신청 사건 "

 

 

( ○○○법원  2016카합*****)

 


 

 

 

 

 

 


 

       사건의 개요

 

 

 

 

AB로부터 서울 강남역 부근에 30층 규모의 건물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B2달 이상의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였고, BA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자신이 이미 기성금을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A가 공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하며, B를 상대로 공사 중지 및 건물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 공사는 계약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로, A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론 진행 내용

 

 

A로부터 소송의뢰를 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B가 주장하는 해제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증한 후(B의 잦은 설계변경을 이유로 A가 약정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 입증함), 가사, B가 주장하는 대로 공사계약이 A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고 A가 유치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BA에 대한 기성금 지급 채무와 AB에 대한 건물인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BA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A는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판 결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가 논증한대로 A가 약정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한 것은 B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해 A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B의 채무불이행 해제 주장은 이유없고, 나아가, A가 사전에 유치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그 내용이 달라 A는 기성금에 대한 공시이행항변권에 기해 건물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로 B의 공사중지 및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이혼 후 일방의 자식에 대한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

 

 

( 고양지원  2017드단****)

 


 

 

 

 

 


 

       사건의 개요

 

 

 

 

AB는 혼인하며 AC 사이에 태어난 DAB의 친생자로 출신신고를 하였고, 그 후, AB가 이혼함에 따라 D의 생부인 CBD를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민법상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지 여부,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포인트로, 정성락 변호사는 D에 대해서는 B의 자로 친생추정이 되지 않는 점과 생물학적으로 DB의 친자가 아니라 C의 친자임이 확인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판 결

 

 

법원은 BD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을 기초로, BD 사이의 가족관계부를 정리한 후, 친부인 C의 친자로 등재하였습니다.

 

 


 

  


 

 



 

 

 

 

 

학교정화구역 내 모텔 증축을 위한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 사건 "

 

 

( 대전지방법원법원  2014구합******)

 


 

 

       사건의 개요

 

 

 

 

 

A는 종전부터 상대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모텔의 증축을 위해 교육청장에게 그 증축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였는데, 교육청장이 위 모텔과 유치원이 90m 거리에 떨어져 있어 학습 및 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그 허가신청을 거부하여, 그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통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학습 및 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모텔 등의 허가가 반려된 경우 그 것을 취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성락 변호사는 위 사건 수임 후, 현장을 답사한 후 문제된 유치원과 모텔 주변의 살핀 결과, 유치원과 모텔이 비록 직선거리로 90m 정도 떨어져 있었으나, 통학로가 겹치지 않고, 모텔 주변은 이미 유흥가로 조성되어 있어 유치원생들이 그곳을 지날 가능성도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보여주기 위해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신청하고, 추가적으로, 모텔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증축하려 한다는 점, 1년 전에 비슷한 위치에 있건 모텔에 대해서는 증축허가를 해 준 점을 강력하게 논증하였습니다.

 

 

 

 

        판 결

 

 

법원은 현장검증결과 모텔 증축으로 인해 유치원의 학습 및 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부사유는 그 타당성이 낮아 보이는데 반해, A가 신청하는 것은 모텔을 신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증축하는 것으로, 학습 및 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비하다는 이유로 교육청장의 A에 대한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

 

 

( 서울고등법원  2013나*****)

 


 

 

 

 

 


 

       사건의 개요

 

 

A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B를 소개받아 B와 임대차보증금 11,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명의만을 C로 하였습니다. 그 후, B는 임대차기간 2년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인 A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AB의 요구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차보증금 11,000만 원을 B에게 반환하였는데, 갑자기 C가 나타나 자신이 진정한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A에게 임대차보증금 1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A를 상대로 소제기를 한 사건입니다.

 

위와 같은 타인 명의를 이용한 계약 체결은 일상생활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로, 명의를 대여한자와 행위자 중 누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지는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론 진행 내용

 

 

위 사건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B 또는 C 중 누구인지에 관한 문제로, 만약, 임차인이 C로 결정된다면, AC에게 또 다시 임대차보증금 11,000만 원을 반환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A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을 하였을 때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기초로,

임대차계약에서는 그 명의인이 아닌 실제 거주자를 당사자로 취급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인 점,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보증금을 납입한 자는 B인 점,

A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및 그 이후에 C를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점,

C는 사전에 A에게 자신이 실제 임차인이라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는 점,

BC는 친척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 명의를 대여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실제 거주한 자인 B이고, 이에, AB에게 임대차보증금 11,000만 원을 반환한 것을 정당한 지급으로서, C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1,000만 원 지급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판 결

 

 

1심은 정성락 변호사가 논증한 위와 같은 간접사실을 기초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명의가 C라고 하더라도, 실제 임차인은 B라고 보아야한다고 판시하며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C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C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교원소청심사에 대하여




 





잘못을 하게 되면 그에 맞는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공무원으로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그 처벌의 기준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교원, 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은 물론, 품위유지 등의 여러 사유에 부당함이 발생한다면 그에 맞는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처분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처분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적 지식 및 용어에 대하여 인지가 빠른 행정소송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징계처분이 억울하다면?


만약 억울하게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법적 권익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교원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원징계나 불리한 처사에 대해 다시 취소,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으로 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소청심사청구는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는 교원소청심사청구는 징계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지난다면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즉시 행정소송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언을 구한 후 대처방안에 대해 충분히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정황을 풀어 나가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깊이 있는 상담 후 전략적인 계획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교원소청심사청구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공무원, 교원으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원칙과 도리를 이행함에 불구하고 억울하게 과도한 처분을 받는다면 신속하게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게 될 수 있는데요. 법률 자문을 할 때는 소원심사청구 경험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참본 행정소송변호사 정성락변호사는 교원소청심사청구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언제든지 행정소송변호사 정성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변호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방법은

 


 

돈을 빌려주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금명령신청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청구하도록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송의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이 확인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으로 대여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소송 대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건 사실관계 파악하기


먼저 대여금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여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내역부터 차용증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계좌이체내역만 가지고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입증 가능성이 높은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확한 증거를 논리적으로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는 논리적인 변론 과정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워낙에 복잡하고 법적 요건이나 법리해석 과정이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 사실 확인과 정확한 해결 방안은

실제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한다고 할 때 차용증이나 거래내역만으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하고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실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설명해야 하기에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이 뒷받침 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확인하여 법적 요건을 구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워낙에 민사소송은 복잡하고 까다롭기에 그 시간이 오래 걸려 기다리는 것에 지치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제때 갚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놓인다면 민사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확보하고 채무 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상황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경 민사소송변호사 정성락변호사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조력가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민사소송변호사 정성락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 ○○○ 법원  2015누*****)

 


 

 

 

 


 

       사안의 개요

 

 

AB에게 30억 원을 투자한 후 30억 원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변제에 갈음하여 서래마을 소재 , 빌라는 대물로 변제받았는데, 세초세무서장이 A가 대물로 변제받은 , 빌라의 가격을 각 30억 원으로 산정 후 A에게 약 18억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 A가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방향

 

 

 

1심에서 A가 대물로 변제받은 , 빌라의 시가가 각 30억 원이 아닌 각 18억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항소심 사건을 수임한 정성락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관련 건물 가격 산정 사례, 위 각 빌라에 대한 거래가격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고, 추가로, 법리적으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추상적인 가격이 아닌 실제 거래가격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판 결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정성락 변호사가 변론한 내용을 받아 들여 A에 대한 1,881,058,350원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약 73,000만 원 상당을 취소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없고 미등기인 건물에 대해

 

등기부를 만들기 위한 소유권확인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

 


 

 

 

 


 

       사건의 개요

 

 

AB로부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남대문 소재 상가 점포를 시세보가 저렴한 10억 원(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이유에서)에 매수하여, 정성락 변호사에게 상가 점포에 대해 등기부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A가 매수한 점포가 속한 상가는 약 200여개의 상가가 있었는데, 그 중 2개를 제외한 나머지 198개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 진행 내용

 

 

 

위와 같은 내용의 사건은 흔히 접할 수 없는 사건으로 정성락 변호사는 위 사건에 대해 약 1개월간 관련 법리, 하급심 판결 및 논문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건축물대장관리처인 서울시 중구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서울 중구를 상대로 위 상가 점포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위 상가가 존재하는 상가인 점,

이에 대해 세금도 부과하고 있어 이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