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A는 음식점 프랜차이즈사업의 가맹본부이고, BA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인데, B가 임차한 점포 시설에 문제가 생겨 A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는데 A가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며 그 하자보수요구를 거절하자 서로 간에 불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AB에게 계약상 위반을 이유로 회사 홈페이지의 가맹점 표시에서 B를 제외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B가 중도에 점포를 양도하고 A를 상대로 가맹계약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가맹비용, 교육비, 인테리어비용 및 홍보비 등의 가맹비 등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B가 승소하여 A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사안입니다.

 

항소심 변론의 진행 방향

위 사건에서 항소심(2) 음식점 프랜차이즈사업의 가맹본부 A를 대리한 정성락 변호사는 AB에게 계약상 위반을 이유로 회사 홈페이지의 가맹점 표시에서 B를 제외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것이 종국적이고 진지한 계약이행 거절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이를 내타내 주는 사정은 A는 위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B에게 A 프랜차이즈 상호명을 사용하게 하고 A에게 음식점 재료를 공급하여 왔다는 사실이라고 항소이유를 펼치며, B가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B가 다른 제3자와 별도로 A의 가맹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려는 숨은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을 보강하여 논증하였습니다.

 

항소심 결과

항소심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변론한 내용을 받아들여 B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BA에 대한 가맹비 등에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프랜차이즈사업의 가맹계약에서 일방의 급부불이행으로 해제를 하려면 종국적인 이행의 거절의 의사표가 있어야 함을 확인해준 판결로, 일방이 가맹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해지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살펴본 후 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정성락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개요

남자 A가 강남의 한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B(여성)와 합석을 요구하며 B의 팔을 잡아끌고 허리 부분을 팔로 감싸는 방법으로 B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변론진행방향

위 사건에서 A의 변호를 맡은 정성락 변호사는 1) B의 최초 112신고 내용을 확보하여 그 신고 내용이 B의 그 후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내용과 불일치하는 점, 2) 강제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장소인 해당 클럽은 남녀가 서로 밀착하여 춤을 추고 자유롭게 노는 공간으로 A가 클럽에서 B와 합석을 요구하며 B의 팔을 잡아끌고 허리 부분을 팔로 감싸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가 아닌 점, 3) 판례 역시 강제추행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그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하며 당시 주변에 있던 클럽 관계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A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접촉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재판부 앞에서 진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 A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정성락 변호사는 본 사건을 기소된 이후에 수임하여 수사단계에서는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다행히 무죄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인 증거가치가 있는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증거수집 및 피해자 진술 탄핵)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정성락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개요

 

33살의 아기엄마인 A는 B와 혼인 생활 중 갑지기 쓰러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되어, 모야모야병의 진단을 받고 의식불명의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는데, 남편인 B가 A를 케어하지 않고 치료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A의 부모를 냉대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친정 어머님이 C가 A의 후견인이 되고자 정성락 변호사를 선임한 사안입니다.

 

사건진행내용

 

A의 어머님 C는 B의 태도에 실망을 느껴 A와 B 이혼시키시기를 원하였으나, 당사자인 A의 의실불명인 상태에서 제3자에 의해 이혼을 시키는 것은 그 요건이 몹시 까다롭기에 일단 이혼은 시간이 지난 후 상황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고, A의 치료 및 재산관리자를 C로 변경하는 성년후견신청을 해야한다고 C에게 안내하여 성년후견을 진행하였습니다. A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성년후견 또는 한정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성년후견인을 남편인 B가 아닌 어머니인 C로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정성락 변호사는 우선 남편인 B가 그 동안 A의 치료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A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자주 오지도 않는 점,  A의 상해 보험금 수령에만 관심을 보이는 점, C가 고령이기는 하나 C의 성견후견업무를 도와줄 A의 언니가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C가 반드시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함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A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결정을 하며 남편 B가 아닌 어머니인 C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미성년자인 A는 같은 미년성자인 B와 교제하면서 B의 허락없이 나체사진등을 찍어 B에게 해당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송부하고 미성년자인 B를 수회 강간 및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사건진행 내용

 

위 사건을 수임한 정성락 변호사는 우선 A가 B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야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것으로 판단으로 A의 B에 대한 행위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A와 B 사이의 메시지, 문자, 사진 등을 모두 수집(포렌식을 통해)하여 경찰보다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B가 A를 고소한 시기 및 경위에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범행 시점이 특정되지 않고 B의 기억에만 의존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위 강간 및 유사강간에 대해서는 무혐의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자백하고 있는 사진 촬영 및 전송 혐의에 대해서는 A가 초범인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검사님께 A의 장래를 고려하여 소년호보사건으로 송치해 달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여 검사님께서 이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결정내용 - 장기 보호 관찰

 

A의 범행이 중하고 피해자가 어린 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소년원 송치(8 내지 10호)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A로 하여금 반성분을 수차례 작성 제출하게 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판단력이 미숙한 사정 및 A의 장래를 위한 사회의 배려 등을 판사님께 강조드려 제5호 처분(장기 보호 관찰)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관내

서울가정법원 관내법원관할구역담당전화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02) 2055-7342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02) 2204-2110
서울남부지방법원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02)2192-1184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02) 910-3382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02) 3271-1130∼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라)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란?

-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2).

- 그 주요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인
정기금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미성년자인 자녀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

다.

- 비용
인지 : 2,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 × 4,800원(우편료) × 3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의 요건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양육비 채권 중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집행채권으로 하여 발령한다는 점에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특수한 제도입니다.

- 신청서에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그 밖에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

또한, ①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것, ② 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③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서 양식에 맞춰 기재하면 됩니다.


신청취지 중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양육비상당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일자'는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양육비지급일로 기재된 일자를 기재하여도 됩니다.


신청이유에는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채권목록에는 ① 집행권원에서 지급을 명하고 있는 정기금 양육비채권 중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장래의 양육비채권의 내역과 ②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소요된 집행비용의 내역을 기재하면 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양육비채권입니다.

 

압류채권목록은 양육비채무자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기적 급여채권의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서 양식에 있는 전형적인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양육비채무자의 소속부서를 상세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무자의 소속부서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효과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정기적 급여채권이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양육비채무자는 양육비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피전부채권인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는 한 종전의 채권자인 양육비채무자에 부담하는 채무를 양육비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며,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2 6항).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

- 양육비채권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민사집행법 237조 1항에 정해진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양육비채권자로 하여금 당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집행으로 양육비채권의 만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얻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최고서의 송달료 및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시기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신청과 함께 하거나 적어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송하기 전이라야 합니다.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양육비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심판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특수한 제도이므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자력이 나빠져서 양육비를 변제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토대가 된 집행권원이 실효된 경우, 양육대상인 미성년인 자가 사망한 경우 등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취소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때로 소급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이 이전됩니다.

- 이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는 한 집행권원상의 양육비채권 상당액을 직접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집행채권은 아직 지급기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이므로, 그 지급기가 도래한 후에 지급기(급여지급일)가 도래하는 급여채권에서 양육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2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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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재판의 개요

가정보호재판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으로서,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을 과하는데, 보호처분에는 모두 8가지 종류가 있고 각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가정보호재판의 대상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하는데, 그 구체적인 개념요소로서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제264조(상습범),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76조 내지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제280조(미수범, 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 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제286조(미수범),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모욕),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제324조(강요), 제324의5(미수범, 제324조의 죄에 한한다), 제350조(공갈), 제352조(미수범, 제350조의 죄에 한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위 형법 소정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죄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정보호재판 절차

가정보호재판 절차의 개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의무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①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②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③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등의 임시조치 요청권 등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때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결정

보호처분에는 모두 8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제1호 :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제2호 :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제3호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제4호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 제5호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 제6호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제7호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제8호 :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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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ㆍ재산조회

재산명시제도

가. 재산명시제도란?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ㆍ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2).

- 그 주요 내용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나. 신청 방법

- 신청인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 재산명시명령의 효력

- 재산목록의 제출의무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4 1항 본문).
재산목록 양식과 그 작성요령은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달되므로 자세한 재산목록의 작성방법은 위 작성요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불이행시 제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67조의2).

 

 

재산조회제도

가. 재산조회제도란?

-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ㆍ확인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3).

 

나. 신청 방법

- 신청인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입니다.

- 비용
재산조회신청인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7 1항).
 

다. 재산조회결과의 관리

-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가사소송법 48조의3 4항), 재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73조).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종래의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반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종류내용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개시사유후견개시청구권자본인의행위능력후견인의권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임의후견 개시 요건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권자)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원칙적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사례
☞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
☞ 고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아버지

자녀: 아버지를 위하여 법원에 성년후견 등 법정후견 개시 청구를 함으로써, 성년후견인 등이 아버지를 후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아버지: 또한 본인은 이러한 때에 대비하여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음(임의후견)

 

청구 방법

- 관할법원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 비용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들게 될 것입니다.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절차구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재판 진행

-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후견인 변경, 후견 종료 등 다양한 심판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견인

-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 후견인의 역할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후견의 종류와 심판 내용에 따라 후견인의 구체적인 권한 및 사무가 다른데, 후견인의 주요 사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신상보호: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후견인의 보수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다만, 친족후견인처럼 보수를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수 지급에 대한 부담이 없게 됩니다.

 

- 후견인에 대한 감독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데,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후견사무 감독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후견사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등기제도

- 후견등기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각 후견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고, 등기사항이 없으면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이나 간호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거래 시점 현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이 부존재함을 나타내는 증명서입니다.

- 피후견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후견인, 후견감독인 및 각 직에서 퇴임한 자, 그밖에 법령상 규정된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신이 거래 상대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에 대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정성락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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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제도

통고제도란 무엇인가요?

제도의 의의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

 

통고의 대상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우범소년)

(1)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2)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3)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통고제도는 왜 필요할까요?

 

신속하고 간편한 문제해결

-통고제도는 소년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호자 및 학교의 감독과 교육, 법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해결부담의 경감

-통고제도에 의할 경우 소년에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부담을 주지 않고, 또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어 향후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효과적인 도움 제공

-통고를 할 경우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등을 전공한 전문소년조사관에 의해 온화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마련한 전문가진단이나 심리상담조사제도, 화해권고위원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고된 사건은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통고는 어떻게 할까요?

통고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통고를 할 때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소년의 생년월일, 주소,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밝히면 됩니다.

말로 통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 가정(지방)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진술하면 되고, 진술시 법원사무관 등이 그 내용을 조서에 적습니다.

통고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중 ‘소년보호·가정보호’ 양식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통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 가정(지방)법원으로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통고법원주소표법원주소

 

 

서울가정법원 [0674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 소년접수담당
의정부지방법원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가능동) 소년접수담당
인천가정법원 [22134]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주안동) 소년접수담당
수원가정법원 [1670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 소년접수담당
춘천지방법원 [24342] 강원 춘천시 공지로 284(효자2동) 소년접수담당
대전가정법원 [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9(둔산동 1400) 소년접수담당
청주지방법원 [2862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소년접수담당
대구가정법원 [42635]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30(용산동 230) 소년접수담당
부산가정법원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소년접수담당
울산가정법원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옥동 1415) 10층 소년접수담당
창원지방법원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소년접수담당
광주가정법원 [6194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85(치평동 1205-3) 소년접수담당
전주지방법원 [5488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1가) 소년접수담당
제주지방법원 [63223]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남광북5길 3(이도2동) 소년접수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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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보호처분 요약표

보호처분에는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처분 요약표구분보호처분의 종류기간 또는 시간 제한대상 연령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연장가능) 10세 이상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보호처분의 상세한 내용

 

(1)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보살피고 보호함)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 동거하는 고용주 등이 이에 속합니다.

-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은 사실상 보호소년을 종래의 환경에 그대로 돌려놓는 것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으로서 보호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고,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을 함께 하여 보호자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소년의 감호에 관한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소년부 판사는 그 위탁기간 중에 보호처분의 내용을 다른 보호처분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 소년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그 보호자가 소년을 충분히 감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 법원은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하여 두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보통 ’위탁보호위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2호 처분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수강명령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강의를 들어야 할 총 수강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하여 결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외에 현재 서울가정법원이 명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기관으로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http://www.jikim.net 참조),
서울특별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http://www.teen1318.or.kr 참조),
사단법인 탁틴내일 부설 내일청소년상담소(http://www.tacteen.net 참조) 등이 있습니다.

 

(3) 3호 처분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사회봉사명령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총 사회봉사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될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은 그 기간에 따라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로 나뉩니다.

단기 보호관찰은 1년입니다.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하여 소년을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보호관찰은 소년이 사는 것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합니다.

 

(5) 5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의 내용은 단기 보호관찰과 같습니다.

단기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인데 비하여, 장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이고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6호 처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설 내에 수용을 하도록 명령하는 보호처분인 점에서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과는 다릅니다.

그 수용시설이 소년원 같은 공적시설이 아닌 사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8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 처분과 구별됩니다.

2019. 2. 1. 현재 서울가정법원이 위촉한 6호 처분의 집행기관으로는,
보호치료시설 효광원(http://www.hyokwang.or.kr),
나사로 청소년의 집(http://www.nasaro.or.kr),
살레시오 청소년센터(http://isalesio.net),
로뎀청소년학교(http://www.rothemschool.kr),
마자렐로센터(http://www.mcmain.or.kr),
재단법인 돈보스코 센터(http://www.youthbosco.net) 등이 있습니다.

 

(7) 7호 처분

소년을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와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8)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년원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처분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소년원과 입교할 날짜를 정하면, 정해진 날짜에 해당 소년원에 입교하게 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서 입교할 날짜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보호처분 결정을 하는 날 바로 소년원에 입교합니다.

 

(9) 9호 처분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10) 10호 처분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의 효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소년이 새로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하게 됩니다. 만약 결정에 대하여 승복하지 못하여 항고를 하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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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보호재판의 개요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소년의 환경, 성격 등을 잘 파악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나아지게 하는 데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입니다.

 

 

2. 소년보호재판의 대상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보통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보통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중에서,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이 있고, 위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보통 ‘우범소년’이라고 합니다)

 

3. 소년보호재판 절차의 흐름도

소년보호재판 절차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소년보호재판의 구체적인 절차

가. 접수 ← 송치 또는 통고

소년보호재판은 송치나 통고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송치나 통고가 무엇인지는 아래에서 살펴봅니다.

 

나. 송치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이 사건, 기록 등을 다른 관공서 등에 보내는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송치, 검사의 송치, 법원의 송치의 3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서장의 송치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송치

-검사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다. 통고제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통고는 보호자 등이 경찰서,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

통고 제도는 소년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 간편하게 법원에 소년 문제의 해결을 의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소년 비행 사건의 경우, 초기에 보호자의 감독과 교육, 학교 또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법원의 적절한 개입 등이 이루어졌더라면 경미한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년을 수사기관에 보내서 수사를 받게 하는 부담을 주지 않고 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 소년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부담을 가지는데, 법원에 통고하여 바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소년이나 학교로서는 위와 같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따라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하한 연령이 내려갔습니다.

-10세, 11세의 저연령 소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소년보호절차를 개시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통고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소년심판규칙 제6조 제1항).

통고를 할 때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소년심판규칙 제6조 제2항).

-통고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 참조).

-말로 통고를 하는 때에는, 소년부 법원사무관 등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통고의 경우에는 통고받은 소년부 판사가 이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소년보호사건으로 수리하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통고서, 참고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건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라. 조사

소년보호사건이 접수된 후에는 조사단계로 넘어갑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심판절차는 조사단계와 심리단계로 나눠집니다.

-조사란, 주로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것으로서 생활환경조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와 비교하여 볼 때 심리란,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비행 및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법적 기능을 가집니다.

-조사활동은 소년부 판사가 관장하는 것이지만 조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조사는 전문가인 조사관이 판사의 지시를 받아 하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송치 또는 통고된 소년, 소년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게 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마. 임시조치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위탁기간은 3개월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의 경우 그 위탁기간은 1개월을 각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심리 개시 여부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리 불개시 결정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 또는 통고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심리 불개시의 결정을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을 훈계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보살피고 교육하도록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리 개시 결정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 또는 통고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합니다.

 

사. 심리 기일

소년부 판사는 심리 개시 결정을 한 때 심리 기일을 지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한 후 소년과 보호자를 소환하고, 보조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심리 기일을 알립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친절하고 온화하게 진행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는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소년, 보호자 등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합니다.

(2)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3)어떤 비행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는지를 알리고 소년의 변명을 듣습니다.

(4)비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합니다.

(5)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합니다.

(6)조사관과 보조인이 소년에게 적절한 보호처분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말합니다. 조사관이 제출한 조사보고서나 보조인이 제출한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고, 사건에 따라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7)소년부 판사가 최종적인 결정을 한 다음 이를 알려 드립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와 심리를 한 결과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 중에서 하나를 하게 됩니다.

 

-불처분 결정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검사에게 송치 :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입니다.

 

-소년보호처분 결정 :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10가지 보호처분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보호처분을 함께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상세한 내용은 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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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시 소속으로 25년간 공직에 있었던 공무원인 A는 민원인 B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50만 원, 20만 원 상당의 식사 및 18년산 발렌타인 양주1, 두리안 1박스를 뇌물로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변론진행방향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선고유예 이하의 형벌을 받아야하는데 기소된 내용으로 보아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무죄를 다투어야만 했고, A 역시 B가 인사발령 후 친분관계에서 1차례 식사를 대접한 적은 있지만 현금, 발렌타인 양주1, 두리안 1박스를 자신이 수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는데 반해, 민원인 B는 자신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는 상황이었기에 A의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뇌물죄 관련 범행에 있어 공여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성락 변호사는 우선 B진술의 탄핵을 위해 B의 진술의 모순점,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점, 진술의 변경 내용 등을 차분히 정리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B의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후 위 범행과 관련된 7명의 증인을 모두 불러 B 진술의 문제점 및 허구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이에 더하여, B가 다른 건으로 인해 A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B를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여 B를 신문하여, B가 말로는 진실을 이야기 한다면서도 A에 대한 악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자신의 잘못된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뒤집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증언을 받아 냈습니다.

 

판 결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위 변론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A에 대해 전부무죄를 선고하고, A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2019형제******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개요>

 

AB는 마약범죄로 수감된 교도소 동기로 출소 후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BA에게 자금 대여 및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A가 거절하자 A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면 A의 혈흔이 묻은 주사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여 A가 수사를 받은 사건

 

 

<사건 진행 방향>

 

마약범죄에서 A의 혈흔이 묻어 있는 주사기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B의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A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정성락 변호사는 수사이 모두 입회하여 확인한 사실, 즉,  BA에게 자금 대여 및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A가 거절하였다는 사실, 피묻은 주사기는 BA를 곤경에 따트리기 위해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복용게 하여 A가 정신이 혼미해지자 BA의 팔에 주사기를 꽂은 사실, B가 경찰신고 이전에 A에게 협박을 한 사실, B의 투약 방법 및 시각에 대한 진술이 계속 변경되는 사정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A가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무혐의 처분 종결

 

 

 

 

 

(1) 사안의 개요

 

A 건설사가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 지주B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을 지불한 후 잔금을 지급하려 하자, 매수인인 지주B가 A건설사의 아파트 사업을 볼모로 거액의 추가 매매대금을 요구하여 추가로 10억 원을 지급하고 양도소득세 부담명목으로 장래 1억 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A건설사가 B를 상대로 강박상태에서 강취당한 10억 원을 돌려줌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부담명목으로 장래 1억 원을 부담하기로 약정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변론 내용

 

위 소송에서 A건설사로부터 사건 의뢰를 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B가 법적, 사회적으로 부당한 금원을 갈취하였고 건설 사업에서 종종 발생하는 위와 같은 지주들의 나쁜 행태를 이번에 법원 판결로써 바로잡아야 하겠다는 신념하에, 위 10억 원 지급 및 양도소득세 부담약정이 불공정법률행위로서 무효, 강박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추가지급한 금원과 매매대금의 비율을 떠나서, A와 B가 건설사업(아파트 건설)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A가 계약금을 지급한 후 일부 토지 토지 정리작업, 행정적인 절차, PF 대출 준비, 시공사 섭외 등 사업을 위한 상당의 업무를 진행한 상황에서 위 사업을 빌미로 매매계약에 없는 추가금원을 청구하는 것은 A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용하는 것을 뿐 아니라 A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행위로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강박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주된 변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주 B에 대해 직접 당사자신문을 하면서, B의 추가금원 지급 요구가 아무런 근거없는 자신의 사욕에 기인한 것이며 B의 인간됨이 좋지 않아 거짓말을 자주 한 다는 것을 현출하여 재판부가 A에게 유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판결

- 원고 승소(기 지급한 10억 원 반환 및 1억 원의 양도소득세 부담약정 무효 확인)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한 불공정법률행위 무효 주장을 받아 들여 기 지급한 10억 원 반환 및 1억 원의 양도소득세 부담약정 무효 확인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 A는 甲회사의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을 B에게 조건부로 양도하였는데, B가 그 이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乙회사와 甲회사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한 기성금이 24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후, B가 甲회사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철수한 후, 乙회사를 원고로 甲회사에 대해 기성금 24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甲회사는 乙회사에게 24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甲회사가 항소한 사안입니다.

 

 

 

(2) 변론 진행 내용

 

 

1심에서 패소한 위 사건에 관해 甲회사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진행한 정성락 변호사는 위 1심에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법리를 난잡하게 주장하고 실제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우선, A와 B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B가 해제 전에 한 행위는 甲회사의 대표자인 A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행위 한 것으로 전제한 후,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한 기성금이 24억 원의 기성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기한 약정은 대표권(대리권)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따른 무권대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사, B가 주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최근 개정된 상법은 일정 비율의 주식을 보유한 주식도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정에 위반하여 기성금이 24억 원의 기성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가 무효라는 예비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3) 판결 - 1심 판결 취소, 원고 乙의 청구 기각

 

 

항소심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가 변론한 주의적 주장을 받아들여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한 기성금이 24억 원의 기성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은 대표권(대리권)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된 계약으로써 무효이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乙의 甲에 대한 24억 원의 기성금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A는 요식업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는 甲가맹점 본사의 사장이고 B는 주방용품을 설치, 공급하는 업자로, B는 2016년 중순경부터 A가 운영하는 甲회사의 가맹점에 수차례에 걸쳐 주방용품을 설치, 공급하여 주었는데, 甲회사가 B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심지어 甲회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주방용품을 설치, 공급 대금을 B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아 甲회사의 사장인 A를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변론 진행 내용

 

 

甲 회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주방 용품설치 및 공급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돈으로 B에 대한 물건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객관적 증거상 명백한 이상, A가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성락 변호사는 ① A와 B가 물품대금 결재 시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점, ② 甲과 B사이의 거래와 같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인데, 본 사건에 있어서도 甲 회사는 2016년 초순경까지는 매출이 좋았는데 2016년 중순이후부터는 경쟁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매출이 급락하고 위와 같은 매출급락에 대해 A뿐만 아니라 甲 회사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③ B가 A를 사기죄로 고소한 이후에 B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하여 공판 당시에 甲 회사와 B가 거래관계를 재개하고 있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입증하며, A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甲 회사는 2016년 초순경에 이미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은 A에게는 불리한 사정으로, 검사는 위 점을 지적하며 A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 – 전부 무죄

 

 

법원은 관련자들의 증언과 거래관행 등을 기초로, 甲 회사와 B 사이에 물품대금 결재시기에 대해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예상치 못한 매출 급락으로 인한 자금경색으로 인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B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가 후에 매출이 회복되자 대금을 지불하였는바,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 사기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A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A회사 직원으로서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B가 친구들과 음주한 후 A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취침을 하다가 새벽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여, B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변론 진행 내용

 

 

B의 유족들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정성락 변호사는 그 동안의 많은 손해배상 소송 진행 경험을 통해, 위 사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법상 시설물하자로 인한 업무상재해로 방향을 잡는 것이 유리(산업재해보상법상 시설물하자의 경우, 업무상재해로 추정합니다)하다고 판단하여, 소방서, 경찰서 등에 위 화재 사건에 대한 기록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토대로, 위 화재가 A회사가 제공한 전기장판, 석유난로의 과열로 인해 발생하였고 A회사는 B가 업무가 많을 때나 혹인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 현장사무소에서 취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금지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장사무소를 불법적으로 개조하여 B가 취침하는 것을 방조하여 왔기 때문에, 시설물하자로 인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하는 한편, B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 대해 B의 취침시간, 화재발생시간이 3시간이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기초로, 술에 취한 B가 잠이 든 후 3시간 후에 일어나 담배를 피웠거나 B가 3시간 전에 피운 담배로 인해 3시간 후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점을 들어 반박을 하였습니다. 특히, 위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B의 과실비율을 줄여 과실상계를 많이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과실상계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3) 판결 – 원고 일부 인용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의 주장대로 화재가 시설물 하자 등으로 발생한 것이며 B가 피우 담배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A회사는 B가 현장사무실에서 취침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용인하는 과실이 있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B가 업무와 관계없이 새벽까지 술을 먹고 현장사무소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는 과실이 있어 B회사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들이 판결 결과에 대해 굉장히 만족을 하였습니다.

 

 


 

 

(1)사안의 개요

 

 

 


A는 약 10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이고 B는 A조합의 추진위원장인데, 시행대행사인 사장인 C가 사업을 좌우하며 A조합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며 사용하였고, 이를 알게 B위원장이 C의 자금인출 및 사용에 대해 반대하자, 사실상 조합을 장악하고 있던 C가 B위원장을 쫒아내기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허수아비 조합장과 임원들을 선출하였고, 이에, B위원장 및 D조합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조합장과 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2) 변론 진행 방향

 

 


정성락 변호사는 B위원장 및 D조합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아 전반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대행사인 사장인 C가 조합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 이에 반대하는 B를 축출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는 점, 시행대행사 사장인 C는 조합 임시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점(C는 사업시행대행계약에 의거하여 소집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였으나 총회 소집권한은 조합장의 고유권리로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하고, 또한, 위 계약에 의한 위임은 대표권의 포괄위임으로 사법상 무효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주택법상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20%가 직접 참석하여야 하는데 위 총회는 그러하지 못하였다는 점, 임시총회의 직접 출석자 명단과 서면결의자 명단, 재적인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조합장 및 임원들이 제출한 임시총회 출석부는 내용이 조작되었고, 위 조작 내용을 바로 잡아 계산하면 위 임시총회는 의사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점을 각각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조합장 및 임원들이 제출한 임시총회 출석부를 그럴듯 하게 제출하여 외형상 결의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어서, 위 임시총회 출석부가 사실과 달리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마나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판결 -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전부 인용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 입증한 내용을 대부분 받아 들여 임시총회의 직접 출석자 명단이 서면결의자 명단 및 회의록에 기재된 재적인원 숫자를 고려하면 조작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회의록에 기재된 재적인원 숫자를 기준으로 직접출석인원 및 의사정족수를 추산하면,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한대로 임시총회는 의사정족수 및 주택법상 직접 출석의무 20%에 미달함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었기 때문에 위법한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및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성락 부동산소송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소송 손실 최소화, `변호사 조력` 필수"

[한국경제tv]2019.09.02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잣대를 세우면서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분쟁이 더 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분담금이나 시공사, 주거 이전비 등에 관한 문제만으로 법률 분쟁이 이어져 왔지만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조합원의 내부 분쟁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사실상 노후화된 건물이나 도로를 재정비하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그 사업지의 범위가 넓은데다 참여자의 수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법률 분쟁이 발생하는 부동산 소송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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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락 부동산소송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소송 손실 최소화, `변호사 조력` 필수"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잣대를 세우면서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분쟁이 더 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분담금이나 시공사, 주거 이전비 등에 관한 문제만으로 법률 분쟁이 이어져 왔지만 이번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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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A는 B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으로 자신의 토지에 대한 수용을 앞둔 시점에서 B재건축 조합의 설립절차가 법률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자신의 토지에 대해 수용을 하야 지장물을 철거하게 되면 자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대형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B재건축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B재건축 사업의 진행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B조합에서는 위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기각시켜야만 했습니다.

 

 

 

(2) 변론 진행 방향

 

정성락 변호사는 B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여, A가 설립인가처분에 대해 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 인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구하는 이유가 명목적으로 내세우는 수용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B의 사업을 지연시켜 자신의 토지 보상금을 많이 지급받으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은 A의 의사를 관련 자료 및 정황사실을 통해 입증하며 A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에 문제가 있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해 무효가 인정된 사안과 무효가 아니라고 한 판례 사안을 철저히 분석하여, A가 주장하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하자는 무효사유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증하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판결

-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법원은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 입증한 내용을 대부분 받아 들여 관련 판례에 비추어 보면 A가 주장하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하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명백하지 않아 본안 소송이 기각될 것이 명백할 뿐 아니라 A의 진정한 목적이 많은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함으로 보이므로, A가 주장하는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인정하여 A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와 B는 동종 사업을 영위하며 경쟁관계 있는 프랜차이즈(가맹점) 본사인데, B의 가맹정인 C가 A가 비용을 들여 제작한 광고전단지를 모방한 광고전단지를 배포하여, 해당 광고 전단지에 대해 인쇄·배포금지가처분 및 위반행위 1회 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를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2) 변론내용

 

위 사건에서 A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건을 진행한 정성락 변호사는 ① A가 제작한 광고전단지가 나름의 독창성과 창작성이 있어 응용미술저작물(저작물의 일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C의 광고 전단지 모방행위는 A의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당 광고전단지의 인쇄 및 배포를 즉각 금지시킬 급박한 필요성이 있고, ② 예비적으로, A가 제작한 광고전단지가 나름의 독창성과 창작성이 있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A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광고전단지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A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A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위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C의 광고전단지에 대한 인쇄 및 배포의 금지를 구한다(위 법리는 최근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에서 인정하는 새로운 법리입니다)는 내용으로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3) 결정

- 인쇄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인용 및 1회 위반시 마다 100만 원의 간접강제 인정(전부승소)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의 위 주장 중 A가 제작한 광고전단지가 나름의 독창성과 창작성이 있어 응용미술저작물(저작물의 일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C의 광고 전단지 모방행위는 A의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당 광고전단지의 인쇄 및 배포를 즉각 금지시킬 급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C의 광고전단지에 대한 인쇄 및 배포 금지를 명함과 동시에 1회 위반시 마다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언론보도] 2019.08.27 스페셜경제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사회인들은 일반적으로 법과 직접적으로 마주할 일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대부분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는 의뢰인들 조차도 그러한 일이 처음이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보니 변호사의 첫 인상은 의뢰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자신의 이야기를 얼마나 더 진심으로 들어주고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가를 가늠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법무법인 참본의 정성락 변호사는 “의뢰인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서면이나 변론을 통해 피력하게 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절차 별 적재적소에 가미되는 변호사의 조력의 질에 따라 그 결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적인 변호사 선임을 통한 재판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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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한 무죄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 ***)

 


 

 

 

  

 


  

       사건의 개요

 

 

    AB가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AB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아 B의 부인명의로 회사 주식을 구매하였는데, 후에, A회사 주식 매매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A가 주식 매매대금 중 17억 원을 돌려받았는데, 위 돈을 B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변론 내용

 

 

 

    위 사건을 수임한 정성락 변호사는 첫째, 우선 회사 주식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20억 원을 빌려 준 B의 부인이 아니라 A라는 점을 논증한 후, 둘째,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A라고 한다면 그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17억 원은 A의 소유이고 타인인 B또는 그 부인 소유의 물건이 아니어서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주식 매매계약서 등 문서에 당사자가 A가 아니라 B의 부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문서의 증명력을 깨지 않으면 무죄를 받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위 문서의 증명력을 탄핵하는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판 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한 전부 무죄

 

    재판부는 정성락 변호사가 주장, 입증한 내용을 받아들여,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은 B 또는 그 부인이 아니라 A이고, 20억 원은 BA에게 빌려준 차용금에 불과하므로, 20억 원 및 그 가치의 변형물인 주식매매 반환대금 17억 원 역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A에게 있으므로, A가 위 17억 원을 B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7억 원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동산인도청구소송 어떻게 준비할까요?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 분쟁이 나타나는 일이 많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인도청구소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부분이 워낙에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계약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부분으로 인해 분쟁이 생기곤 하는데요. 근저당부터 여러 가지 상황이나 변수가 생길 수 있기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대응 과정을 인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기초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에서 피고는 당시 소유자였던 A와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기간을 정하고 해당 건물에 임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며 계약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는데요. 또한 최선순위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B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피고는 2건물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한 후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3명의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인도청구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확인하면 피고들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반대로 피고들의 주장은 건물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했기에 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후 원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피고들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에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법원에서는 해당 부동산인도청구소송에 있어서 여러 증거 자료들을 확인하고 분석한 결과 건물을 피고들이 적법하게 해당 기간 동안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인도 완료 과정까지 부당이득금이 있기에 이 부분은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해 상황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은 워낙에 복잡하고 그 증거 자료를 어떻게 변론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임대차기간과 함께 계약 기간 대항력에 대한 부분은 항상 분쟁이 되므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과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만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대비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정성락변호사는 부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많다 보니 사례와 같이 복잡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접근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모든 사항도 세밀하게 파악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에 능숙하고 대비 방안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기 바랍니다.



교사소청심사 과도한 행정처분 대응은



과도한 징계나 처분을 받는 경우 공무원이나 교사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를 교사소청심사라고 하며 해당 사안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하는 부분이 워낙 복잡하게 구성된다는 점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단순한 사안이 아니기에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만나 철저하게 대비해야만 하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대비하는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소청심사에 있어서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장 A가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을 발표하면서 초빙교사 B에게 교과수업만 배정하고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사안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B를 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B가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을 거친 것은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미 해당 학기가 종결되어 B에게 처분 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사례에서 개방형 자율학교로 개교하여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로 지정되었고, B는 초빙교사로 임용 근무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담임교사로 근무했지만 담임배재행위처분을 받게 된 것인데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사소청심사를 제기한 것이지만 업무 보직이나 직위 결정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일이기에 정당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을 대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에 개인이 대비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철저한 분석 후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B는 행정 처분의 내용을 내부적으로 통보받자,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곧바로 불복하여 교사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불 인용된 그 후부터 90일 내에 이룬 것이기에 기한을 지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보직과 관련된 인사처분에 있어서 불복 절차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면 즉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해당 사례를 보면 교사소청심사의 기준으로 적절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임교사 배정 과정에서 취소 처분이 내려도 담임으로 배정이 될 수 없기에 상황이 각하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인적요건이나 희망사항 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교사소청심사 과정에 대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성락변호사는 교사소청심사를 진행하면서 궁금하거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조언을 제공하는데요.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관련된 사항들이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철저한 변호 전략을 제시받기 바랍니다. 또한 과도한 징계로 인해 불복을 해야 하는 경우라 해도 사실 관계 및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을 철저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명도소송상담 을 통해 대처하자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된 용어가 낯설기도 하고 해당 사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워낙에 복잡하고 까다로워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힘들 수 있는데요. 만약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찾아 부동산명도소송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례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상담을 통해 전제되는 사실을 판단하고 사건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야기 할 사례에서 원고는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 기간을 입주일로부터 2년을 잡았으며 임대차 보증금은 19백만 원으로 월 임료는 15만 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를 인도 받아 점유하면서 기간 만료 후 국민임대주택인 입주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계약 해지통보 퇴거 안내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는데요.



임대차계약이 갱신 불가로 해지가 되는 사항이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내용이 도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이때 피고의 배우자가 승용차 소유를 하고 있는데 당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이므로 갱신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으로 해지를 통지한 것으로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부동산명도소송상담을 진행한 것입니다.



해당 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리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당해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을 부동산명도소송상담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해당 사례에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봐야 하는데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배우자가 기준가액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제, 해지사유를 열거하여 규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에게 해지통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해지 주장을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부동산명도소송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참고하면 반드시 부동산 관련 임대차 계약 등 과정이 분쟁이 발생하면 정성락변호사를 만나 부동산명도소송상담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법리 요건이 충족하는지 아닌지 빠르게 판단하고 접근하기에 결과에 대해 유리한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개인이 접근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일이므로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자문을 구해 보세요.

 


공무원소청심사변호사 의 도움으로 해결하자


공무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엄격한 기준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다 보니 억울한 상황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면직 또는 파면과 같은 과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공무원소청심사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사례를 참고하여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위로 승진한 후 근무를 하다가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 의결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파면 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유는 동료 순경과 술을 마시고 성폭행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공무원소청심사변호사를 만나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원고 주장을 다시 정리하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며, 깊이 반성하며 25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사항을 통해 재량권 일탈, 남용 위법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공무원소청심사변호사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비방안을 마련해 나간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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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성질과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 적법성을 판단해야만 합니다. 간련된 법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갖춘 공무원소청심사변호사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면처분을 받게 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거 확보 및 업무의 특성 등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징계 과정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되는 일이므로 징계 과정을 참작할 수 있는 사항들을 공무원소청심사변호사와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공무원의 신뢰회복과 원고 주장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황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소청심사변호사는 세밀하게 사실 관계를 분석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대비 방안을 마련해 나갑니다. 개인이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하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언을 받아 징계 과정을 정정하기를 바랍니다.


 

정성락변호사는 공무원소청심사변호사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갑니다. 불이익이 내려지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면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변호인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고 대비해야겠죠. 종합적으로 징계 재량권 등 일탈, 남용 등에 대한 법리까지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제대로 파악해야


최근 우월한 외모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A씨가 B씨를 포함한 악플러 1만 명을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건은 B양이 자신의 SNSA씨가 강간을 모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소셜미디어 캡처본을 공개하면서 발단이 됐는데요, 이후 A씨가 해당 캡쳐본이 조작과 합성된 사진이라고 해명하자 자신의 SNS에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누리꾼들에게 급속도로 퍼진상태에서 A씨를 향한 비난과 악플이 계속되자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SNS같은 온라인 공간이 활성화 되면서, 그와 관련된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의 요건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특히, 위 사례와 같이 SNS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행위를 하게 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허위사실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허위사실의 경우 7년 이하)으로 규정되어 있어 더욱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에 연루되는 경우 진정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인의 조력을 얻어 공연성 같은 명예훼손죄구성요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언제 어떻게 자신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 모릅니다.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성락 변호사는 사건초기 상담에서 부터 문제 해결까지 법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경력을 갖춘 정성락 변호사와 상의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매매알선혐의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성범죄와 관련해서 불편한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실제 성범죄자들은 대응 방안에 대해 미흡한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마땅히 몰라 고민만 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 성매매알선혐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추행, 성폭행 등의 사건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범죄 사실을 확인하자!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A와 주점의 종업원 피고인 B 등 주점을 홍보하여 남자 손님들을 주점으로 유인하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위층에서는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범죄 사실을 확인하면 피고인 A와 B는 손님 1명을 기준으로 평균 38만 원을 지급하면 도우미 여성들이 함께 들어오게 하는 등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으로 인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으며, 여러 피해자들을 양산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람이나 성을 파는 행위 모집 후 대가 지급을 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소개 알선, 대가 지급을 받은 사람 모두 성매매알선혐의가 인정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데요. 해당 사건에 연루가 된 즉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의뢰를 요청하여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빠른 해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해결 방안은?


실제로 성매매알선혐의는 출석요구 과정부터 신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괜히 불응하다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앞선 사례에서도 성매매 알선을 하는 행위로 인해 추징금액을 결정지었는데요.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고 접근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만 합니다.



성매매알선혐의는 처벌의 강도가 높은 것은 물론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에 있어서 복잡하고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칫 혐의 사항에 대해 가중처벌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대해 사실대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이익에 대한 부분과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정성락변호사는 성매매알선혐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고 정확하고 세심한 변론을 이어 나갑니다. 성범죄 행위는 처벌의 강도를 높이자는 여론의 목소리가 많은 일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방향을 잡고 변론을 잡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칫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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